“국가혁신은 법제도로 구체화돼야”
상태바
“국가혁신은 법제도로 구체화돼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1.25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법이론실무학회·숙명여대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박균성 교수, 국가혁신 위한 법제도의 중요성 강조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진)와 숙명여대 법학연구소(소장 정남철 교수)가 ‘국가혁신을 위한 법적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금) 오후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212호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균성 회장이 먼저 ‘국가혁신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박 회장은 국가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제대로 잡아야 국가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국가혁신은 법제도로 구체화돼야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개발시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선진국 프레임을 갖춰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 정보화, 글로벌화라는 상황변화에 맞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혁신의 방향으로 국가의 기능 재정립, 국정운영방식 변경, 국가와 사인 관계 재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국가 혁신을 위한 과제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류한 후 입법의 과제로 입법영향평가를 하는 입법안 입안자와 입법영향평가를 심사하는 입법안 심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되 입법전문가의 아웃소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입법이론실무학회는 입법이론과 입법실무의 연구 및 입법전문가의 양성을 통해 입법자원의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의 과제로는 적극서비스행정, 탄력적 행정, 협력행정, 위민행정, 규제합리화, 자율규제의 신중한 도입, 규제형평제도 도입으로의 변화를, 사법의 과제로는 사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전문법원 확대를 주장했다.

한편 학술대회는 박 회장의 개회사 및 기조강연과 정남철 소장의 환영사에 이어 1부, 2부에 거쳐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좌장)로 진행된 제1부에서는 ‘국가혁신을 위한 사법적 과제’를 주제로 정태용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자로, 강지은 서울대 강사와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국가혁신을 위한 행정적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시간에는 한상우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이 발표를, 계인국 고려대 강사와 김정임 국회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제2부에서는 정남철 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혁신을 위한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했고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와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종합토론 이후에는 박균성 회장의 폐회사와 함께 만찬 및 송년기념식도 가졌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