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고시 2차시험, 전문가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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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시 2차시험, 전문가 분석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1.0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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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난도 민법 2문…특징적 출제유형
국민참여재판, 당락에 큰 영향 없을 것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다양한 집행제도가 경합한 긴 지문의 문제가 출제된 민법을 합격의 관건으로 꼽았다.

형사소송법에서 시험용법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준비하지 않았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단문이 출제된 것도 응시생들을 당황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과 형소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무난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수험전문가들은 이번 법원행시 2차시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먼저 응시생들을 가장 애먹인 과목으로 꼽히는 민법에 대해 합격의 법학원 김중연 강사는 “민법은 예상대로 물권과 채권이 한 문항씩 사례로 출제됐고 상대방의 항변권원에 포커스가 맞춰진 출제였다”고 평가했다.

▲ 법원행시 2차시험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졌다. 1일 시험을 마친 후 고사장을 나서는 수험생들 / @안혜성 기자
특히 응시생들이 “기존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책만 보고 공부해서는 풀 수 없는 수준의 난이도”였다고 평가한 2문에 대해 “법원행시의 특징적인 출제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김 강사는 “법원행시의 특징은 종전의 기출문제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한정된 판례를 가지고 누가 더 완벽에 가까운 내용을 현출하고 정확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사안포섭을 아느냐를 우선적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출제된 내용은 모두 A급 예상문제였던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유예생들에게 유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응시생들의 반응과 큰 차이가 없는 평가가 나왔다. 합격의 법학원 오제현 강사는 “50점 배점의 사례형과 단문이 각각 출제된 것은 기존의 유형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다만 “사례형의 경우 수사와 증거에 관한 전형적인 논점이 출제됐지만 단문형은 출제를 예측하기 어려운 국민참여재판이 나와 답안구성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강사는 “대다수의 응시생이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험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응시생들의 불안감을 덜어줬다.

이 외 과목들의 전문가 분석도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과 대체로 일치한다.

합격의 법학원 이주송 강사는 “올해 행정법은 모두 단문이 나오리라는 예상을 깨고 사례형이 출제됐지만 응시생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주제들로 출제됐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연결고리를 읽어냈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50점 사례형 2문제가 출제된 형법도 경향이나 난이도 모두 기출 평균 수준의 평이한 출제였다는 평이 나왔다.

오제현 강사는 “법원행시 2차 형법 사례형이 전형적인 논점 내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며 “유예제가 폐지돼 1차 객관식만을 대비하면서 2차 사례를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1차 준비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는 사례집을 진도에 맞춰 답안지에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등기사무직 시험과목인 부동산등기법도 평이한 출제였다는 데 응시생과 수험전문가의 평가가 모아졌다.

합격의 법학원 오영관 강사는 “이번 부등법은 많은 응시생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예상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합격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시생들과 수험전문가들의 평가와 분석이 결과로 그대로 도출될지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12월 2일에 수험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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