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③] 단기 군법무관, 선발방식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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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③] 단기 군법무관, 선발방식 변경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1.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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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출신에게도 ‘현역우선지원제’ 시행
12월19일까지 현역(군법무관) 지원신청 접수
군미필 법조인, 현역·공익 역종분류 전면시행

법조인력 공급 증가에 따른 군미필자들에 대한 법무관 역종 분류 방식도 변경,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도 전면 시행된다고 국방부는 3일 밝혔다.

군미필 남성 예비법조인(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일반 사병 입대 외에 희망 시, 법무관이라는 법무장교로 입대할 수 있다.

즉 군미필 입영대상자 남성이 사법연수원 입소 및 로스쿨 입학해 30세까지 변호사가 될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고 이들 중에서 단기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선발이 이뤄진다.(단, 장기 군법무관에 지원해 합격할 경우, 직업군인으로서의 장기 군법무관으로 임관됨)

이를 위해 병무청은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 중 남성 군미필자 중 상한 연령 유효조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해 졸업할 때 까지 관리하게 되고 이후 입영시기가 되면 국방부는 병무청으로부터 당해 입영대상자 명단을 받아, 단기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여부에 대한 역종 분류를 된다.

국방부는 단기 군법무관(현역)으로 임관될 경우, 장교 양성 교육 후 법무장교로 임관하고 3년간 병역을 지고 공익법무관(보충역) 대상에게는 기초군사훈련 후 법무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3년간 임용 및 관리하게 된다.

▲ 이미지 출처: 국방부
국방부는 이같은 역종 분류를 그동안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는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로스쿨 출신에게는 무작위 추첨으로 우선적으로 단기 군법무관을 임관시켜 왔지만 법무관 수요 대비 공급 인력이 로스쿨을 통해 확대되면서 올해 시범적으로 로스쿨 출신에 대해서는 현역우선지원 후 로스쿨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했다.

하지만 내년 임관예정자들에 대해 사법연수생까지 포함하는 현역우선지원 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

신체등위 1~3급자 중 현역 군법무관 우선지원자를 현역으로 우선 분류해 선발하되 현역 소요보다 우선지원자가 않은 경우는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을 적용한다는 것. 반대로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인원을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하게 된다. 신체등위 4등급자는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된다.
지난해 병역법령 개정 후 지난 10월 14일자로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령)’이 제정·시행됐기 때문이다.

최근 국방부 장관은 이에 따라, 지난달 하순 “2015년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고 현역(군법무관)을 우선 희망하는 사법연수원 출신을 대상으로 역종(현역·보충역) 분류를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현역 우선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제출서류는 현역 우선 지원 신청서와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이며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등기우편이 도착해야 한다.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로스쿨 출범으로 법무관 공급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사 반영을 통한 복무 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한내 서류 미제출자는 현역 우선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다”며 “입영대상자 중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도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서를 기한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출신에 대한 역종분류 신청 및 지원은 내년 초 변호사시험 시행 후 진행될 예정이다.

▲ 올해 3월 사법연수원출신 법무관 임관식 사진 / 제공: 국방부
앞서 국방부는 사법연수원 입소 또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입영대상 군미필 남성들은 수급현황 여하에 따라 별도의 선발절차를 통과해야만 법무사관후보생이 될 수 있고 만약 선발과정에서 불합격하면 원적대로 현역,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또는 일반 학사장교 등으로 입대하도록 하는 등 법무 분야 현역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법을 지난해 6월 개정, 12월에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또 사법연수원생은 입소 후 3월 31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되, 서류제출 시 사법시험 성적을 제출하고 로스쿨생은 입학 후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지원하되 법학적성시험성적 및 1학년 성적을 제출하는 등 구체적 절차 기준을 마련한 「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선발은 징병검사 결과 신체 등위별로 환산한 점수 50퍼센트(이 경우 신체등위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위 4급은 90점으로 한다)와 사법연수원생은 사법시험 성적 50퍼센트, 로스쿨생은 해당학교 입학시의 법학적성시험 성적 25퍼센트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 25퍼센트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동점자의 경우 신체등위가 높은 순, 시험성적이 높은 순(법무사관후보생 중 로스쿨생은 법학적성시험, 로스쿨 1학년 성적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한다.

2014년 로스쿨 6기 입학생부터 적용되고 이들이 2학년이 되는 내년 3월에 선발이 진행된다.

참고로 올해 병역대체 법무관 선발에서는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 사법연수원 출신 59명(공익법무관 119명), 로스쿨 출신 37명(공익법무관 98명)이 임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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