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저 인터뷰]이형섭 군법무관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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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 인터뷰]이형섭 군법무관을 만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1.07.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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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이기에 가능한 경험과 보람들

 

- 이형섭 군법무관(소령).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여느 직업 못지않게 법조직역 또한 숱하게 세분화되고 있고 그 추이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이다. 기자 역시 수많은 전문분야 법조직역들을 접해 왔지만 가장 베일에 싸인 것이 군법무관일 것이다. 가장 특수한 조직이며 그렇기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국방부이기 때문이다.


군판사, 군검찰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선발하며 조직구성은 어떠하며 군변호사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는 등등, 기자뿐만 아니라 수험생 및 예비법조인들도 무척이나 궁금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군사법체계다.


최근 들어, 사법연수생들을 비롯 로스쿨생들 중에는 군법무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보수집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해갈하고픈 욕심이 지난해 연말부터 간절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5~6년차 경력 군법무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군법무관을 알고 싶다는 협조를 요청했고 어렵사리 이형섭 군법무관(소령.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징계담당. 이하 이 법무관)을 소개 받을 수 있었다.


이 법무관은 2005년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 200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육군 법무관으로 임관, 1군사령부 검찰관, 00사단 법무참모, 국방부 법무관리실(인권과) 국제인권담당으로 근무했고 현재 국방부 법무관리실(법무과)에서 징계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군사법체계와 군법무관의 역할과 소임 등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는 4년차 군법무관. 그는 성균관대 법과대(99학번)를 졸업하고 현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에 재학 중이기도 하다.


25일 정오경, 중식 시간을 빌려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인근에서 만나 군사법체계와 군법무관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

500여명 법무관이 군 사법을 담당


가장 궁금했던, 군사법체계에 대해 물었다. 매우 쉽고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화답했다.


우선, 국방부 본부에는 법무관리관실이 있다. 법무과, 법제과, 인권과, 송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 직할 기관으로 고등군사법원, 국방부 검찰단, 국방시설본부가 있으며 그 외 국방부 외청인 방위사업청 등이 있다.


다음으로 육, 해, 공 각군본부 법무실이 있으며 대체로 군사법원, 검찰부, 법무과, 법제과, 인권과로 구성되어 있다.


예하 야전부대의 경우 육군은 대장급 지관이 지휘하는 1, 2, 3군사령부가 있으며 여기에 대령급 법무관이 법무참모로 있는 법무참모부가 있다. 각 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중장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군단이 각 군사령부마다 3~4개 정도 존재하고 여기에도 중령이나 소령급 법무관이 법무참모로 있는 법무참모부가 있다. 동일한 형태로 각 군단에도 군단의 지휘를 받는 소장급이 지휘하는 사단이 2~3개 존재하고 여기에 대위급 군법무관이 법무참모로 있는 법무참모부가 있다.


각 법무참모부는 통상 검찰부와 군사법원으로 구성된다. 공군 및 해군의 경우에도 육군의 구조와 비슷하게 공군작전사령부 및 비행단, 해군작전사령부 및 함대에 법무참모부가 편성되어 있고 특이한 것은 육군처럼 법무참모부가 아닌 법무실로 불린다.


법무관 정원 현황을 보면 크게 국방부 본부 법무관리실,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국방시설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약 55명(단기 군법무관 포함)의 법무관이 근무하고 있다. 또 국방부 외청인 방위사업청에는 약 15명 안팎의 법무관이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및 각군을 포함한 전체 군법무관(단기 포함)은 약 56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기군법무관 지원 증가 추세 뚜렷


이 법무관은 군법무관 임용절차 등에 대해서도 박식했다. 종래에는 장기군법무관(사법연수원 포함 10년 의무근무)은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자 중에서, 단기군법무관(군복무 대체, 3년 근무)은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했다. 이후 2004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장기군법무관을 선발하기 시작했고 2005년 제19회 시험을 끝으로 군법무관임용시험이 폐지되면서 2006년부터 장·단기를 불문하고 모두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군법무관을 선발해 오고 있다.


장기군법무관 지원자는 2006년부터 점차 증가, 2009년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10년에는 약 15명에 달했다.


이 법무관은 “이같은 지원자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들의 지원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일단 군법무관에 합격하면 1월말경부터 3월말경까지 경북 영천 소재 육군 3사관학교에서 단기군법무관들과 기본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여기서 자신이 속할 군을 정하게 되고 단기군법무관은 추첨에 의해 이뤄지지만 장기군법무관은 주로 동기들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특정군에 가고자 하는 이가 많을 경우 간혹 사법연수원 성적 등에 의해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법무관은 “훈련을 마치고 4월 1일 정식 군법무관으로 임관하고 통상적으로 육군 60%, 해군 20%, 공군 20% 정도의 비율로 임관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로스쿨 출신 지원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의 일정 때문에 별도로 훈련과정을 마련해 7월 1일자에 임관을 시키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부연했다.

군판사, 검찰관, 변호장교 등 역할 다양


군법무관의 업무는 크게 사법과 법률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법이란 수사와 재판을 말하고 법률지원은 기획, 규정심사, 법령해석, 자문, 송무, 행정적 협조 등을 말한다. 과거에는 전체업무 중 사법업무가 더 많았으나 최근에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법률지원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법업무 관여 법무관들은 검찰관(향후 군검사로 명칭 변경 예정), 군판사, 국선변호장교라는 이름으로, 법률지원업무 법무관들은 특별히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업무에 담당 또는 장교라는 명칭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후자의 경우, 국방부는 군사법기획담당, 법령해석담당, 장계담당, 민사소송담당으로, 야전부대는 징계장교, 송무장교 등이 그 예다.


사법, 법률지원업무 모두를 감독하거나 관리하여 지휘관을 보좌하는 법무참모라는 직책이 있다. 육군의 경우에 한해 사단·군단·군사령부 등 야전부대에서 쓰이는 명칭이고 해군 및 공군의 경우에는 법무실장으로 호칭한다. 각군 본부에서는 과거 법무감으로 칭했으나 현재는 법무실장으로 변경하고 국방부에서는 법무관리관이 이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단기군법무관은 임관시 중위로, 장기군법무관은 대위로 임관한다.


통상적으로 장기군법무관은 임관 후 2년반 가량이 지나면 소령으로 진급하고 이후 4년반 정도가 지나면 중령으로, 이후 5~6년을 경과하면 대령으로 진급한다. 현재 군법무관 중 최고 계급은 준장으로, 고등군사법원장과 육군법무실장이다. 과거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육군 소장으로 보임되어 군법무관의 최고계급은 소장이었으나 현재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민간직위로 개방되어 변호사 자격 있는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명하고 있다.


야전 군단급 기준으로 보면 법무참모 1명(소령 또는 중령), 군판사 1명(대위 또는 소령), 군검찰관 2~3명(중위 또는 대위), 송무장교 1명(중위 또는 대위), 국선변호장교 1명(중위 또는 대위) 등이 근무하고 있고, 그 외 수사나 재판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법무부사관 2~3명(하사에서 상사)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 

다재다능한 능력이 필요한 군법무관


이 법무관은 임관 후 4년 동안 검찰관, 법무참모 등을 거쳐 왔지만 아직 군판사 경험은 없다. 조만간 군판사 보직도 희망하고 있다. 그의 업무와 일상을 물어봤다.


국방부 징계담당으로 주로 장교 중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에 대해 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자체 징계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물론 법원 단독판사처럼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결정이 이뤄진다”며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징계간사로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징계에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규정의 기획, 예하부대의 징계처리 실태에 대한 감독, 징계에 관한 각종상담에 관한 업무도 하고 있다. “이같은 업무는 보고서나 공문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잖다”고 고백했다. 또 군 조직상 가장 상위부서 담당자로서 각종 상담전화 등도 맡아야 한다. 특히 “장관님 관심사항이 있을 경우, 군 특성상 단시간 내에 지침사항을 끝내야 한다”며 “언론보도 후의 구체적 대응책 제시, 각종 공문 처리 등으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갈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법무관은 평소 8시 30분 출근, 저녁 7시 30분쯤에 퇴근을 한다. 급하게 보고서를 써야 하거나 국회 국방위원화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에는 전날 밤 10시나 11시 정도에 퇴근을 하곤 한다.


그는 “국방부의 가장 큰 매력은 기획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선적으로 꼽았다. 그는 “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중앙부처의 결재체계는 담당, 과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 순으로 이어 진다”며 “얼핏 보면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차관, 장관님은 담당 국장, 실장의 의견을 대체로 존중해 주는 만큼, 담당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제도나 규정에 대해 애착을 갖고 제도나 규정들을 마련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군법무관만의 경험과 보람들


법조인이 되면 독립적으로 자신의 선의를 실현시키고 분쟁해결을 통해 사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법대에 진학하게 했다. 이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 우연한 기회를 통해 군법무관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법조인인 동시에 군인이기도 한 직업적 특성에 매료되어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법무관이 된 그다.


비록 이제 겨우, 임관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그가 맡은 주요 업무와 보람된 일화들은 부지기수다. 임관 초기 군검찰관 시절 군 수송용 헬기 추락사건에 대한 군 조종사 및 부대장의 과실 여부 조사 사건, 법무참모 시의 민간인의 대전차방호벽 손괴사건, 인권업무 담당 시의 프랑크 라 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과 면담 준비, 불온서적 지정과 이에 대한 헌법소원 대응, 집총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논의,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작성과 대책회의 및 응대 등등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보람들이 적지 않다.


그는 “당시, 군인권문제의 현안을 논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비판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개인적 입장이 아닌 조직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아쉬움이 많았던 같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현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제도가 군에서의 영창이 유일하다”며 “현장에서의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영창제도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어 당장 이 제도를 폐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영창의 집행과정에서 인권이 제한되는 것만이라도 막고자 ‘징계입창자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군 법률서비스의 중심축


군법무관의 임무의 중요성과 업무 전망을 물었다. 종래에는 군법무관의 업무가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사법적 업무 위주였지만 현재는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는 것처럼 군도 과거와 달리 여러 법률적 지원의 소요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관, 진급, 인사운영, 급여지급, 전역 등 모든 절차에 있어 법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며 “관계 공무원들이나 군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해석이나 규정심사 요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의 확정 및 운용, 물자의 조달 및 생산과 유지, 하자시의 해결절차 등 모든 면에서도 법률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는 “적지 않은 수가 군법무관이 사법업무 위주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줄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전과 달리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장래에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능력있고 경쟁력있는 법률가들이 더욱 환영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무의 다양성, 꾸준하게 자기계발


군법무관은 법조계의 여타 직역과는 달리 1~2년 주기로 보직이 바뀐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현저하다. 보는 시각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법무관은 장점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군검찰관 업무 시, 범죄의 혐의 입증에 초점을 두고 논리적인 신문 기법이나 증거법적인 문제에 열정을 쏟았다.

법무참모 땐,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을 어떻게 유연하게 이끌 수 있는지, 사단장 및 다른 부서의 참모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자신의 법적 조언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또 유용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국방부 인권업무 수행 시엔, 그가 기획하는 규정과 제도들이 과연 장병들의 인권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군이라는 조직과 인권과의 조화라는 문제에 대해 많을 고민을 해 볼 수 있었다. 현 징계업무를 통해서는 형사절차처럼 엄격한 증명책임이 요구되지 않는 징계절차에 있어 처벌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되지 않도록 양정기준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득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규정심사나 해석을 주로 하는 법제업무, 군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소송을 주로 하는 송무업무, 군수물자의 도입과 관련한 법적 자문, 계약 검토, 소송업무 등 공공조달 업무 등도 있다. 그는 향후 이들 업무 중 일부는 더 해볼 작정이다.


그는 “이처럼 업무의 성격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므로 새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선 평소 꾸준한 학습과 자기계발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결정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적 가치관과 내면의 심성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군법무관의 자질을 설명했다.

상황대처력과 설득력을 길러야


이 법무관은 법에도 정치적인 영역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는 “법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도 유형물도 아니다”며 “법이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을 규정하는 것이며 결국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고 명제를 설정했다.


상대방을 보좌하는 입장, 상대방을 관리하거나 지시하는 입장, 아니면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상황 등 다양한 입장과 상황을 접할 수 있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입장을 변경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단순히 법적인 근거를 언급하기보다 법의 제정이나 개정 경위, 입장을 고수했을 때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실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물론 법적인 실력과 상대방에게 평소 신뢰를 주었느냐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제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능력이 잘 갖춰진 사람이라면 향후 어느 직역에 가든 반드시 성공하기 마련”이라며 “외국어 능력, 학위 취득 여부 등도 중요한 것이지만 최상의 법적 지식 외에도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일 것이다”고 예비법조인들에게 조언했다.


그는 수험생들을 향해서도 “법조인 수가 많아지면서 과거와 같이 희소성에 따른 사회적 대우와 명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그 본질적 역할에는 변한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역과 관계없이 평소부터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굳게 세우고 이타심을 기르는 연습을 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향후 원하는 시험에 합격해 중요한 자리에 오르거나 역할을 맡을 때, 이러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사의 적절하지 않은 지시나 외부 간섭에 휘둘리기 쉽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어 많은 사람이 뜻하지 않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정신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가지에만 몰입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수험시절 경험칙상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피하고 대인관계를 너무 넓히지도 말라. 적당한 운동으로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무관은 인터뷰 내내 차분하면서 자신에 차 보였다. 군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적 비밀을 제외한 인터뷰였지만 그를 통해 군사법체계와 군법무관에 대한 그 동안의 궁금증을 필요충분하게 해갈할 수 있었다.


그의 세심한 배려로 민간인으로 좀처럼 출입하기 어려운, 국방부 건물을 둘러 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는 60만 대군의 법치를 위해 힘쓰는 대한민국 600여명의 군법무관의 활동상을 그를 통해 반추해 볼 수 있었다.

이형섭 군법무관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99학번)를 졸업하고 현재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다. 2005년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200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육군 법무관으로 임관했다. 0군사령부 검찰관, 00사단 법무참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인권과) 국제인권담당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법무과)에서 징계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자 12명 중 2등으로 합격한 인재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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