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면접,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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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면접, 이것이 궁금하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10.2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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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코앞에 두고 최종 관문의 문턱을 넘지 못해 탈락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 공무원시험에서 면접시험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면접시험 준비 또한 필기시험 못지않게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본지에서는 곧 치러질 국가직 7급 면접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질문을 정리(안정행정부 공무원채용 종합안내서 참조)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Q.[블라인드 면접방식] 필기시험 성적, 병역 이행여부, 공무원 재직사실, 낮은 연령 등을 이유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나요?

A.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면접단계에서 시험위원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는 필기시험 성적, 연력, 출신학교, 병역이행여부, 공무원 재직사실 등의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는 無자료(블라인드)면접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신학교, 병역이행 여부, 공무원 재직사실 등의 정보는 별도로 수집하거나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들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이나 자질, 직무역량 등을 평가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접시험 종료 후 최종합격자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면접시험 결과(‘우수’, ‘보통’, ‘미흡’ 중 하나의 등급 부여)와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Q.[개인발표 평가요소] 개인발표를 평가할 때 어떤 점을 주로 고려하나요?

A. 개인발표 면접방식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의 면접으로, 개별면접으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자질, 즉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이나 기타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형가하기 위한 면접방식입니다. 면접시험 위원은 수험생에게 특정 역량과 관련된 발표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이때 발표내용의 타당성, 논리성, 및 현실성 등을 평가하며 더불어 프리젠테이션 스킬을 평가합니다.

Q.[개인발표내용 작성방법] “개인발표내용 작성용지”를 작성할 때 별도의 지정된 형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작성내용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요?

A. 발표내용을 작성할 때 별도로 지정된 형식은 없습니다. 응시자 본인이 면접위원 앞에서 발표하는데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본인 편의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단어를 나열하거나,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셔도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도형이나 그림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발표시에는 작성한 용지의 원본을 가지고 발표하며 사본은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됩니다. 물론, 응시자가 작성한 개인발표 서면내용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응시자가 실제 발표한 내용과 프리젠테이션 스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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