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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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이것이 궁금하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10.2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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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유예 신청-2

2014년도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제 발표가 나면 합격자들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거나 사정에 따라 임용유예 신청을 해야 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채용후보자 등록·임용 및 임용유예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질문을 정리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Q.[채용후보자 명부 등록순서] 시험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시험성적은 가산점이 포함된 성적인가요? 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임용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A.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록번호는 필기시험 성적순에 의해 부여되고 이때의 성적은 가산점이 모두 포함된 성적입니다. 각 부처에서 임용을 할 때에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번호 순위, 임용예정지역 및 개인의 희망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 및 인사발령을 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역시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위입니다.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편입학과 임용유예] 올해 합격하고, 내년 초에 편입을 해서 졸업 후 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6급 이하 2년) 내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시험의 목적이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활용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임용유예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정부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상 학업의 계속 사유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 당시의 학업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편입이나 입학 등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바로 복학하여 학업을 빠른 시간 내에 마쳐야 합니다.

Q.[임용유예기간 중 휴학 가능여부]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개인적 사정으로 휴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의 예외로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제한적으로 임용유예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용유예 기간 중에 유예사유가 되었던 학업을 마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 사유의 소멸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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