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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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이것이 궁금하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10.14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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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유예 신청

2014년도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제 발표가 나면 합격자들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거나 사정에 따라 임용유예 신청을 해야 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채용후보자 등록·임용 및 임용유예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질문을 정리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Q.[채용후보자 대리등록] 제가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로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이 어렵습니다. 저 대신 부모님이나 친구가 대리등록을 해도 되는지요?

A. 채용후보자 등록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절차로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 또는 친구가 대리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한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Q.[등록서류 성명 불일치] 등록서류를 떼어보니,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의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경우 어떨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및 응시원서상의 성함이 다른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로 인적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Q.[임용유예 미승인]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임용유예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전행정부에서 매 연도마다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인원은 정부기관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최종 합격자가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워 임용유예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정부 인력운용 사정(부처배치 받은 해당 기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채용후보자 이중등록] 국가직 7급 및 9급,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을 중복합격한 경우, 채용후보자 등록은 이 중 하나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 등록해도 무방하나요?

A. 채용후보자 등록 여부는 본인의 판단사항이며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계급 및 기관에 동일시점에 동시임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임용 및 인사발령 시점에는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7급과 9급 공채를 동시에 합격한 경우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9급 임용을 포기하거나 사직을 해야 합니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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