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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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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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선발시험의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고 이어 심층면접까지 마무리된 상황. 수험생들은 이제 결과 발표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 필기시험 추가합격자에 대한 기대를 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자주하는 주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

▲ 지난해 국가직 9급 면접시험장 / 법률저널 자료사진

Q. [예비합격자 추가적인 면접 응시여부]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해서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할 때, 또 다시 면접시험에 응시해야 하나요?

A. 면접시험에서 ‘보통’ 이상의 평정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만큼 최종합격자가 결정되고,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응시자는 예비합격자 풀(면접시험에서 ‘미흡’ 평정을 받은 자는 제외)에 포함됩니다.

이후에, 채용후보자 미등록 또는 부처배치 후 임용 포기자 발생 시에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풀에 있는 수험생 중 일부 인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면접시험을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비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합격하지 못한 것이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이미 기존 면접시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Q. [중복합격자 문제 개선] 제 주변사람 중 한 명이 다수의 시험을 동시에 합격했다고 자랑하는데 분통이 터지네요. 이런 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A. 현재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안전행정부, 국회, 법원,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의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많은 수험생들이 여러 시험을 중복해서 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7·9급 공채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7·9급 공채의 필기시험을 동시에 합격한 수험생 비율이 늘어나도 있으며 중복합격을 한 수험생이 개인별 선호에 따라 어느 한 시험의 면접에 결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시험을 최종 합격한 이후에도 국가직과 지방직 중 어느 하나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수험생이 여러 시험을 중복해서 응시할 수 있는 구조 하에서는 특정 수험생의 공직입문 기회 독식, 시험주관기관의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정부·지자체의 인력운영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기회를 법적으로 제한한다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필기시험을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응시기회를 축소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방안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고, 또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현행 체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관계자 의견청취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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