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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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09.2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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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 가능성은?

국가직 9급 선발시험의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수험생들은 이제 결과 발표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 필기시험 추가합격자에 대한 기대를 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면접과 추가합격자 관련해 수험생들이 자주하는 주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여부] 9급 면접시험 미등록자, 면접 결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인지요? 추가 합격자 명단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 및 모집단위별 성적분포 등에 따라 필기시험 추가 합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미등록 등 면접시험 응시포기자 다수 발생에 따른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명단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사전안내하는 기간 중에 발표하며, 면접시험 당일 결시인원이 많아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결정하는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명단은 해당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최종합격자 명단과 함께 공고합니다.

Q. [면접시험 불합격자 추가합격 가능여부] 면접시험 불합격자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필기성적이 낮은 수험생이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로 결정되어 따로 면접시험을 본다는데 저에게도 다시 한번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주십시오.

A. 귀하가 응시하신 모집단위의 경우,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귀하는 당초 면접에서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보통’이강의 평점을 받았다면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최종합격하였겠지만, 안타깝게도 겅직접합겅 및 직무역행 평가 등에 있어 공직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최종 불합격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설사 필기성적이 낮은 추가 합격자와 면접시험을 같이 응시할 기회를 드린다고 해서 이러한 평가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법령상 추가적인 면접시험 응시기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Q. [필기 추가합격 미실시 모집단위] 제가 응시한 9급 ㅇㅇ모집의 최종 합격 인원을 보니 1명 미달이던데요. 다른 모집은 다 하는데 왜 ㅇㅇ모집만 필기시험 추가 합격이 없는 것인지요?

A.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에 한해 그 미달이원의 1.5배수 범위 안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기합니다. 귀하가 응시하긴 ㅇㅇ모집단위는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았으나 응시자 중 1명이 면접시험 위원으로부터 ‘미흡’등급을 받아 불합격 처리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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