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비위 근절해야” 일성...3천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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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비위 근절해야” 일성...3천만원 기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9.1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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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변호사, 사건소개료 수수 근절 기금 기부

울산의 한 변호사가 15일, 울산지방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사건소개료 수수관행 등 변호사업계의 비위들을 근절해 달라며 3천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화제의 A변호사. 그는 울산 지역에 사건소개료 수수관행 만연하고 판단, 2011년 울산지방변호사회에 개선책을 제시한 장본인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이 조심이 없는데다 오히려 관행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다만 그는 지역 일간지에 사건수수료 수수는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이같은 행위를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광고 게재와 신고한 시민에 대한 포상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기금사용 용도를 분명히 했다.

사건소개료는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A변호사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경우 상당수의 변호사가 수임료의 20~50%를 사건소개료로 지불하고 있다는 것. 즉 500만원에 민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100만원 내지 250만원을 사건소개료로 지급하고 있는 셈.

변호사로부터 사건소개료를 지급 받는 사람은 법무사나 행정사, 공무원과 경찰관, 변호사 사무소 직원 등 다양하다. 하지만 사건소개료 수수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행위로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변호사는 “사건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소개를 성사시켜 돈을 받을 욕심으로 다양한 거짓말을 동원해 법률지식 및 사법실무에 어두운 의뢰인들을 속이기 마련”이라며 “이같은 관행은 변호사들 전체가 위법행위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 범법자 집단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업무 환경 속에서도 사건소개료를 지급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하는 변호사들이 많고, 일부 변호사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사건소개료 지급의 구습을 멀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행히도 변호사 집단의 오명은 모든 변호사들에게 씌워지고 이는 매우 불공정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률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개탄했다.

A변호사는 “변호사 집단은 법을 지킴으로 마땅히 법치사회의 초석이 돼야 하고 스스로 법을 지키기 어려우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법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기부 동기를 밝혔다.

변호사들의 비위 행위는 2011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0건이었던 징계청구 건수가 2011년 57건으로 급증했고 이후 2012년 55건, 2013년 61건으로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이미 40건의 징계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된 상황이다.

징계청구의 증가에 따라 실제 징계결정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징계결정 건수는 총 49건으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변호사 수가 급증하며 브로커 등을 통한 사건수임 등 사건수임 비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징계결정 결과를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이 59.7%(221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견책(8.6%, 32명)까지 합치면 68.3%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14년만에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한 상황이지만 변호사의 급증과 법조시장의 정체 등으로 실효성에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A변호사의 이같은 기부가 법조계 내의 자성에 어떠한 연관효과를 이끌어 낼지 귀추가 쏠린다. 특히 울산지방변호사협회의 향후 대응 및 행보도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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