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계 잇단 성추문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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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조계 잇단 성추문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4.09.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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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공장소 음란행위 사건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현직 판사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8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은 학생 100여명과 모여 저녁식사 하는 자리에서 A교수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의 외모를 등급을 매겨 평가했다고 한다. 한 여학생에게는 연예인을 닮았다며 학생 이름 대신 연예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료 교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교수는 오히려 동료의 뺨을 손으로 치고, 로스쿨 원장에게는 ‘못생긴 사람은 비키라’는 막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의 해명이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색이 우리나라 최고의 로스쿨이라는 대학의 교수가 자신의 행동을 술 탓으로 돌리는 비겁함을 보였다.

최근 들어 검찰, 법원, 로스쿨을 가리지 않고 추문이 잇따르고 있어 법조인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여제자 성추행 로스쿨 교수, 변호사와 내연의 관계였던 ‘벤츠 여검사’부터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검사’에 이어 성접대 의혹을 받은 전 법무부 차관까지 1년이 멀다 하고 추문이 잇따라 터졌다. 그런가 하면 사법부는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막말 판사’ 징계에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제기된 진정은 모두 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 지난해 18건이다. 하지만 서면 경고를 포함해 징계 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조인들의 도덕성이 바닥을 쳤다는 탄식이 나오고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더욱 멀어만 간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법조인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왜곡된 판·검사 문화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검사와 판사, 교수들은 자신의 신분이 곧 권력이라는 매우 안 좋은 문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법조인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법조 윤리나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 점점 더 엷어지는 탓이다. 권위의식을 버리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춰야 이같은 추한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우선 판검사 임용 과정에서 투명하고 엄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자유에 대해 심판하는 법관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엄격한 임용절차가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이 내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방안을 내놓고 첫 시행에 들어갔지만 새로운 법관 임용 방식에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새 법관 임용 방식의 핵심은 법관 임용에서 법률지식, 균형감과 성실성,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인성에 대한 검증이다. 투철한 도덕의식과 공공정신, 자기희생, 봉사정신 등에 있어 진정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 바로 사법의 신뢰를 쌓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범죄를 다스리는 검사 역시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엄격한 자질 검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가리고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진입 과정을 엄격하게 정비하는 것 못지않게 이번 기회에 ‘불량 법조인’을 제때에 가차없이 퇴출시키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법무부는 검사들이 적격 심사 주기를 10년에서 7년에로 줄였고, 다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또 신임 검사들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임용 후 2년째 되는 해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격심사도 새롭게 진행할 계획이다.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잇따르는 검사들 추문을 교훈 삼아 향후 비리 가능성이 큰 검사를 미리 찾아내 퇴출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의 ‘10년 재임용’ 규정에 기대어 불량 법관 퇴출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외부 비판을 그저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무시하며 버티고 있다. 대법원은 불량 법관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면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그만큼 법조계와 국민이 손해를 본다는 점에서 일벌백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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빰까지 때린건 2014-09-05 14:11:59
빰까지 때린건 너무했더라

빰까지 때린건 2014-09-05 14:11:59
빰까지 때린건 너무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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