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올해도 ‘정답가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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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시험, 올해도 ‘정답가안대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8.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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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이래 이의제기 인정 사례 없어

지난 9일 치러진 법조윤리시험의 정답 가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제5회 법조윤리시험은 문제 출제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공고된 가안 대로 정답을 확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험이 치러진 다음날인 10일부터 50여 건의 이의제기가 법무부의 법조윤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중 가장 많은 이의가 제기된 문제는 1책형의 22번과 3책형의 16번 문제로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 가안은 3번을 정답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다수의 응시생들이 출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2번이 정답이라는 의견과 2,3번을 복수정답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 올해도 법조윤리시험은 정답가안이 그대로 정답으로 확정되면서 5차례의 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단 한건의 이의제기도 인정되지 않은 기록을 이어갔다. 사진은 지난 9일 양재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1책형의 14번, 3책형의 10번 문제에 대해서도 다수의 이의가 접수됐다. 해당 문제는 변호사의 비밀누설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가안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2번 지문을 틀린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응시생들은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알리더라도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적시한 4번 지문도 틀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문 자체의 오류가 문제시된 것이 아니라 사례형 문제풀이의 경우 사례에서 제시된 사실관계 확정을 바탕으로 지문의 적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도 정답가안이 변동없이 확정되면서 법조윤리시험은 5회까지 시행되는 동안 단 한건의 이의제기도 인정되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한편 이번 법조윤리시험은 재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체감난이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고학년의 경우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반응이 많았고 1학년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난이도였다는 평이다.

법조윤리시험은 시행 이래 난이도 변화에 따라 최고 99.4%에서 최저 73.9%까지 널뛰기 합격률을 이어오고 있다. 응시생들은 지난해 합격률이 저조했던 만큼 올해는 합격률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결과는 9월 19일 공개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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