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법시험 1차, 3월 실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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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법시험 1차, 3월 실시 유력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8.22 12:0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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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영어 등 소명자료 사전 접수

‘사법시험 존치’ 관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앞으로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2015년, 2016년 단 두 차례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사법시험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내년도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등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내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3월 실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통상적으로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2월 셋째 또는 넷째주 토요일 실시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내년에는 3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공부계획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에 3월 실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변호사시험과 구정연휴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1월 말에 규정연휴가 끼어 예년의 경우처럼 2월 넷째주 토요일 실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구정연휴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여서 합숙출제 등을 고려하면 올해와 같은 넷째 또는 셋째주 시험 실시가 불가능하다.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과정은 통상적으로 필수과목의 경우 약 2주, 선택과목은 10일 전부터 합숙출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구정연휴가 끝나는 2월 23일부터 곧바로 합숙출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 2주간의 기간을 확보하려면 3월 초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2월 첫째 또는 둘째주를 선택할 수 있지만 1월에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면 결국 법무부가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3월 첫째주 토요일인 3월 7일 실시가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내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3월 7일로 확정된다면 올해보다 2주 가량 늦춰지게 된다. 수험생들도 이같은 일정에 맞춰 다시 수험일정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위한 소명자료 사전 제출은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제1차 시험일 전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우편접수와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면 된다.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시 우편물 분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문해서 접수할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과천청사 1동 508호)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소명서류의 접수 확인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첫화면 ‘영어과목 합격자 확인 및 법학과목 이수자 확인’란을 통해 가능하며 발송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주가 지났음에도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전화(02-2110-3238)해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학점 미달, 중복과목 해당, 부적격 소명서류의 제출로(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이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접수기간을 충분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적격 소명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경우 ‘부정응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법학과목 관련 소명자료 앞면 여백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송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영어대체시험 성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한한다.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외국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표의 경우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된다.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적표에도 앞면 여백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또는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송 처리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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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잉 2014-08-28 13:31:08
그냥 2월 14일날 보는게 깔끔하지 않나요? 어우... 작년에 2차 떨어지고 해걸이라 1차는 일찍 볼수록 좋은데 3월 7일은 좀 심하네요 ㅠㅠ

d 2014-08-28 09:25:53
ㅇㅇ 2007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변호사시험이 없어서 2월15일에 봤었지? 아마? 그런데 내년에는 변시가 있는 바람에 사법시험 일정이 그렇게 밀릴 것 같으잉...

감사 2014-08-23 22:42:14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광고 꾹~~~

ㅇㅇ 2014-08-22 22:06:08
2월14일 보자 ..3월이뭐냐,,,그것도 변시때문에?

으잉 2014-08-28 13:31:08
그냥 2월 14일날 보는게 깔끔하지 않나요? 어우... 작년에 2차 떨어지고 해걸이라 1차는 일찍 볼수록 좋은데 3월 7일은 좀 심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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