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공감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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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공감대가 필요하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8.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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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 외의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을 두느냐 마느냐를 두고, 또 경력법관선발에서 로스쿨출신과 사법연수원출신간 쿼터제 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조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법조유사직역에 해당하는 변리사업계도 내홍에 휩싸였다. 양자 모두 우수인력 양성 및 배출, 공급이라는 과제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다. 비록 과도기적 홍역이라고는 하지만 기득권층과 신규진입층 또는 출신간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산업계의 지식재산 등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잡고 또 국제 특허분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변리사업계의 시대적 과제는 매우 크다. 기업 등 수요자가 실무에 강한 변리사 공급 요청이 끊이지 않자 특허청이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실무지향적인 시험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형평성 시비도 잠재우겠다며 이에 대한 개편안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1차시험에서는 산업재산권법에 저작권법을 포함하고 자연과학개론은 이공계 일정학점 이수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하되 비면제자는 기준점수 50점을 바탕으로 합격·불합격제로 전환하고 2차시험에서는 특허법, 상표법은 실무형 문제를 출제한다는 안이다. 또 그동안 난이도에서의 형평성 시비가 짙었던 19개 선택과목에 대해서도 합·불합격제(기준점수 50점)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법개정을 성료한 뒤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특허청의 입장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이공계 또는 이공계 학점 이수제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소정의 특허 경력 공무원, 특허법인·대학·연구소 등 경력자, 이공계 석사·박사 등에 대해서는 일부 시험 면제하고 또 사기업, 학위에 따른 시험면제도 추가하기로 했던 것보다는 한층 뒤로 물러난 것이다. 당시, 수험생, 전문가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일보 후퇴한 개편안을 1년만에 내 놨지만 역시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반대측은 “가진 자가 더 갖는 빈인빈부인부 개편안이며 누구나 자격을 취득할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서도 반대측은 “시대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개편이 아닌,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만 유리하도록 흉내만 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 나름의 설득력은 있어 보였지만 한편에는 논리모순도 없지 않다.

변호사와 변리사간 특허침해공동소송를 두고 지난 수년간 대립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편안 찬성측으로서는 민사소송법 강화에 대한 부분을 빠트렸다는 것이고 또 지나치게 실무지향적으로 개편할 경우, 특허경력공무원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또 반대측으로서는 그렇다고 현 시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특허서비스 수요자측의 시대적 요청이 거세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특허청은 실무능력 강화와 수험생 부담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편안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기본이론의 중요성 경시 우려와 오히려 수험생 부담가중이라는 불만이라는 동시다발적 난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허청은 금년 안으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지적되는 문제점은 서서히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반발의 깊이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한 전문가가 제안한 것처럼 올해 안에 제도 개편을 매듭지으려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해를 초월하는 논의 주체가 공정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우리 현실과 문화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누구를 위한 변리사시험 개편인가”를 묻는 반대측의 질문에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핏대를 세워서라도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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