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송달송 5급 공채 면접, 어떻게 달라지나
상태바
알송달송 5급 공채 면접, 어떻게 달라지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7.18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시험 성적 반영...추가 면접제도 도입

올해부터 행정고시(5급 공채) 등 공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이 변경된다. 하지만 면접시험이 복잡해지면서 수험생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송달송하기만 하다.

뭐가 뭔지도 헷갈리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행부는 11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수험생이 알고 싶어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모든 것’)를 전자북(E-book)으로 제공하고 있다.

안내서는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단계부터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부처배정 단계까지의 시험절차 순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로 구성됐다.

특히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신설, 9급공채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제 시행 등 최근 신설.개선된 사항이나, 수험생 착오발생 소지가 많았던 내용 위주로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수험생의 실제 민원을 토대로 작성한 400여종의 Q&A, 채용통계 및 관련법령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

내달 29일 외교관후보자시험의 면접을 앞두고 면접시험 운영방식과 합격자 결정기준을 자세히 알아봤다.
 
먼저 면접시험 운영방식은 연도별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접시험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지하는 ‘면접시험 응시요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가지 요소다.

평정방법은 ‘우수’, ‘보통’, ‘미흡’ 3등급으로 구분한다. 우수는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다. 미흡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할 때다. 그 외의 경우는 ‘보통’으로 평정한다.

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결과(판정 등급)와 필기시험 성적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종전에는 제2차시험의 성적과 관계없이 면접시험 결과만으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지만 올해부터 상황에 따라 성적이 반영된다.

▲ 자료: 안전행정부
경우의 수를 보면, 면접 판정 등급이 ‘우수’일 경우 제2차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최종합격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응시자부터 차례대로 합격시킨다.

보통 등급은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합격하게 된다.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자 중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탈락한 수험생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자가 발생하면 추가 합격이 가능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의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올해부터 추가면접제도가 도입되었다.

추가 면접시험 실시 요건은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사자에 대해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시험별 추가 면접시험 시행여부 및 응시대상, 시행요건 등은 시험실시기관장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추가 면접 시기는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고, 별도로 추가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 자료: 안전행정부
추가 면접시험을 통한 최종 등급 판정은 최초 등급과 동일한 판정(우수→우수, 미흡→미흡)을 받으면 해당 등급으로 최종 확정된다. 최초 등급과 상이한 경우(우수→보통 또는 미흡→우수 및 보통)을 받으면 ‘보통’ 등급으로 최종 판정된다.

추가면접 실시와 관련 안행부는 올해의 경우 2014년 제도 도입 첫 해인 점과 추가 면접시험이 최초 면접시험에 대한 보완적 검증 수단인 점을 고려해 최초 면접시험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접시험 관대화 평가 경향으로 인해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수’ 등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만약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면접시험일에 안내하는 기간 중에 추가 면접시험 시행 공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합격자는 최초 및 추가 면접시험 결과를 토대로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