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편람 대리인 규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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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편람 대리인 규정 개정돼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6.17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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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특허심판원 간담회 개최
원격 영상구술심리제도 등 개선안 건의

대한변리사회는 “2014년도 특허심판원 간담회를 10일 오전 11시 본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변리사회 김삼수 수석부회장과 홍정표 특허심판원 원장을 비롯해 변리사회 임원과 특허심판원 심판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업무현황 보고와 함께 심판업무 개선을 위한 대한변리사회의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변리사회는 지난해 간담회에서 건의했던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및 심판의 임의대리인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 사진: 대한변리사회
현행 심판편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해 특허청에 대해 하는 사항에 대해 누구든지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만 변리사로 한정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를 원칙적으로 업으로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변리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7조와 제88조를 준용, 심판장의 허가로써 대리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리사법 제21조가 변리사가 아닌 사람의 대리를 금지하고 있고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일정한 법률적 소양을 갖춘 변리사에게만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 문제는 특허청 전체가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할 사항이므로 특허청 담당 부서인 산업재산인력과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특허청 고문 변호사에게도 의견 문의를 한 상태”라며 “조만간 검토 결과가 나오면 특허심판원도 그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격 영상구술심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건의됐다. 원격 영상구술심리 제도는 심판당사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업무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도입됐다.

변리사회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청 서울사무소의 좌석 확대와 공개심리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대리인 뒤쪽에 방청석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허심판원은 서울사무소 공간협소와 관련해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동하는 경우 또는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심판정의 뒷면 가림막을 제거해 방청석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 변리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취합한 심판업무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들도 전달됐다. 구술심리에서 각 대리인에게 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각 심판부에서 개별 심판사건의 특성과 쟁점 정리, 구술심리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해 구술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발표시간 부여 등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술심리 진행시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의견을 각 심판부에 전달하거나 심판장 회의를 통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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