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출서면 표준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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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제출서면 표준화 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6.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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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민사재판 개선방안 의결

민사재판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지난 3일 법원제출서면 표준화를 포함한 민사재판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자문위는 “재판은 절차적으로 공정·신속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사건관리모델, 구술심리방식 등 기존의 개선방안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명의 양식과 분량, 체제를 표준화해 예시용 작성례를 제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 사진: 대법원
또 당사자의 적정한 증거신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증거채부기준을 마련, 구체적 적용례를 통해 재판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정보가 구조적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재판부별 사건부담을 줄여 보다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합의부 사물관할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 서민의 분쟁성 소액사건에 대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분쟁성 사건이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유형에 민사소송의 특수절차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됨으로서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이자 핵심기능인 재판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문위는 오는 17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상고심 기능 개선방안’과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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