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43기 중 145명 ‘판사 즉시임용’ 기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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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43기 중 145명 ‘판사 즉시임용’ 기회 가져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6.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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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연수생들 중 일부에게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사람 중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자에게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력법관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1년 연수원에 42기로 입소했지만, 학업이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휴학하는 바람에 수료를 43기로 한 연수생 145명이 그 대상이다.

경력법관제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사를 임용할 때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용 시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재판연구원(로클럭)이나 검사, 변호사 등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수원을 수료하고도 예전처럼 즉시 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히자 연수원 재학생들과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이후 연수원 42기들은 법관에 즉시 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원까지 진행해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냈고, 결국 지난해 말 즉시 임용 대상으로 분류돼 32명이 판사로 임용됐다.

그러나 중도 휴학으로 43기와 함께 졸업하게 된 이들은 즉시 임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판사 즉시임용의 마지막 기수가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2011년 7월 법 개정 당시 연수생 신분이었던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 이번에 졸업한 43기생 중 일부에도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같이 졸업했지만 43기로 입소한 연수생들의 경우 이번 즉시 임용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42기와 같이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군 복무 등을 사유로 연수원에는 44기로 들어간 이들도 같은 취지의 헌법 소원을 냈지만 지난달 29일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즉시 임용의 길이 막힌 바 있다.

헌재는 “개정전 법원조직법 조항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리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청구인들이 신뢰한 구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판사임용자격을 가지는 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로 돼 있으므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들의 신뢰와 보호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에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구 법원조직법이 제공한 신뢰이익이 변경됐거나 소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법원행정처의 임용계획 광고문
헌재는 “이같은 청구인들의 신뢰에 비해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해 국민을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공무담임권 침해를 부정했다.

또 헌재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제42기 연수생들과 신뢰이익의 보호 및 필요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 기존 법조인들은 법조일원화 논의가 미약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는 점, 법원조직법이 단계적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평등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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