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2005년 PSAT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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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2005년 PSAT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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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0.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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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 민간시험으로 대체…제출시기 미정


국회사무처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입법고시에 PSAT(공직적성평가)를 도입하고 영어시험을 토익 등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PSAT의 경우 직렬에 관계없이 모든 직렬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2005년도에는 상황판단영역을 제외한 언어논리, 자료해석영역에서 50%, 헌법, 한국사, 영어에서 50%의 배점을 반영할 계획이다.

2006년에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의 비중이 75%가 되며 민간어학시험을 패스하고 헌법을 보게 된다.

2007년에는 헌법도 없어지고 PSAT만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PSAT가 도입됨에 따라 제1차시험 면제제도는 없어지고 제1차시험 합격자의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로 확대한다. 단, 2004년 1차 합격자는 2005년 1차 시험을 면제시켜준다.

민간어학시험의 경우 토익 700점, 토플 PBT 530점, CBT 197점, 텝스 625점, 지텔프 Level 2의 65점, 플렉스 625점 이상을 받아야만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영어성적표 제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영어대체시험을 실시하는 법무부의 경우 원서접수할 때 같이 받을 예정이고 행정자치부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받을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법무부와 행자부의 선례를 살펴보고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출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직류별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축소돼고 선택과목 비율도 필수과목의 50%(기존 80%)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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