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법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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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법 마련되나?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05.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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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 “신뢰성 공정성 제고”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감정평가사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사법’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토지, 건물, 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는 1989년 처음 제도가 도입됐으며 2012년까지 3,800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됐다.

 
하지만 이와 걸맞지 않게 현재의 감정평가사 제도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포함·규정돼 있어 전문성, 신뢰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따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감정평가사는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하나의 법률에 규정돼 감정평가사제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감정평가사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감정평가사의 자율적 통제를 강화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정평가사의 직무 및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시험 일부면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법정단체화 ▲감정평가 심의기구인 감정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와 직무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의 협회 가입도 의무화된다.

이같이 감정평가사법을 독립화하고 감정평가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사’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독립된 법제정 법률안 발의와 더불어 제1차시험에 ‘부동산학 원론’ 과목을 추가하고 합격 후 바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감정평가사 제25회 시험이 다음달 원서접수를 앞두고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6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7월 5일에 1차시험이 치러지는 올해 감정평가사시험의 최소선발인원은 지난해보다 20명 줄어든 180명으로 확정·결정돼 수험생들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수험전문가들은 최근 감정평가사시험의 출원인원이 계속해서 줄어듦에 따라 올해 역시 하향세를 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걱정처럼 경쟁률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풀이 된다.

최근 감평사시험 출원인원은 △2010년 4,053명 △2011년 3,622명 △2012년 3,150명 △2013년 2,759명 등이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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