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률홈닥터, 경쟁률 8.3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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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률홈닥터, 경쟁률 8.3대 1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5.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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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3명 선발에 191명 지원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법률홈닥터) 사업’이 2012년부터 확대되면서 신규 변호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선발 경쟁률은 8.3대 1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금년도 변호사 대상 법률홈닥터 경력경쟁채용 선발전형을 진행한 결과, 최종 23명이 합격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금년도 법률홈닥터는 당초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권역 21명과 대체인력채용 1명, 총 22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전형을 진행했다.

지원 접수 결과,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경력 변호사 등 191명이 지원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통해 2배수를 선정한 뒤, 집단 면접과 개별면접 등을 통해 지난 28일 최종합격자 23명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계획보다 1명이 늘어난 것은 선발전형 기간 중 재직 중이던 법률홈닥터 1명이 사퇴한데 따른 추가 증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 2012년 법률홈닥터 임명식 사진 / 법무부
법무부는 아울러, 최종합격자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 권역별 예비합격자 11명도 함께 발표했다.

법률홈닥터는 기간제 근로자 1년 단위 전문계약직 ‘다급’(연봉 약 3천500만원) 신분이다.

6개월의 의무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간, 전문임기제 다급 연봉 하한액의 80%인 월 240만원의 급여를 받고 실무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 다급 연봉하한액 상당에 해당하는 월 300만원을 받는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 후 근무 평정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전문임기제 나급 연봉하한액 상당인 월 350만원을 받는다.

법무부는 앞서 2012년에는 20명을 선발한 바 있다. 당시 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지원해 총 379명이 지원, 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도 법률홈닥터 20명 중 3명이 퇴사한데 따른 결원자만을 선발했고 16대 1안팎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선발규모가 늘어난 것은 법무부가 대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국 27개 지자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설치돼 있는 것을 올해 안에 전국 4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법률홈닥터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지자체, 복지단체 등을 거점으로 상주하며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 교육, 법률구조 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2011년 시험 운영을 거친 후 2012년부터 정식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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