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절차, 문제점과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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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절차, 문제점과 해결책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4.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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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청구 절차규범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정당해산심판에 적용될 절차규범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은 지난 23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절차규범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구두변론에 의한 심판절차를 따르는 등의 특성상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정당해산심판청구절차의 처리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전제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당해산심판절차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재량권 행사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의 적용 규범이 결정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치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국회의 입법을 통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발제를 맡은 경희대 로스쿨 정태호 교수는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규정만을 준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처분, 기속력,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지위 등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흠결로 인해 발생하는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건국대 로스쿨 황도수 교수와 동국대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 전영식 변호사, 이광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정당해산심판의 본질과 절차규정에 대한 해석론, 발제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변회는 “정당해산심판절차의 진행상황을 몇 가지 국면으로 나눠 각 국면에 적합한 절차규범을 마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관점에서 특히 피청구인인 정당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증거법에 관해서는 위법수집절차증거의 배제법칙과 자백의 임의성 배체법칙, 전문법칙 등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준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공문서의 진정성립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준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방어권 확보의 수단으로 청구권자 측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 중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절차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이를 보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절차 진행 자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직권탐지주의는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직권증거조사의 정도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나 당사자 처분권주의의 전면적 도입도 적절치 않으므로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직권조사주의를 보충하는 방식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명의 정도에 관해서는 형사사건처럼 법관이 유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사사건처럼 합리적인 판단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 외에 정당조직의 일부에 대한 해산심판 가부, 청구의 취하와 그에 대한 동의 문제, 기속력이나 기판력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며 가처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지난 1월 7일 정당해산심판의 특성상 형사소송법이 준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해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또 함께 청구한 동법 제57조 가처분 규정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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