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퇴직공무원도 퇴직급여 받는다”
상태바
“3년 이하 퇴직공무원도 퇴직급여 받는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04.21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급여유선청구제…인증 절차 간소화 ‘전화 한 통’

앞으로 퇴직급여유선청구제 대상자가 3년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공무원에게 실시해 온 퇴직급여 유선청구제를 4월 15일부터 재직기간 3년 이하 퇴직공무원으로 넓힌다"고 지난 14일 공지했다.

퇴직급여 유선청구제는 공무원이 단기재직 후 퇴직했을 때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이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을 모른 채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단은 지난 6개월 동안 1년 미만 단기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유선청구를 안내하고 퇴직급여를 청구하도록 시범 운영해왔다. 그 과정에서 ‘2단계 본인인증(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재직정보 인증’ 및 ‘통화내용 녹취’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등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같은 인증 단계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길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자 공단은 퇴직급여 유선청구 방법을 수정·보완했다.

본인인증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해 최대 5분까지 걸렸던 인증시간을 1분 15초로 확 줄이고, 고객이 궁금해 할 급여처리 소요일수와 담당지부 연락처를 유선청구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토록 한 것.

이와 함께 재직기간 1년 미만인 퇴직공무원에 한정했던 퇴직급여 유선 청구 대상을 4월 15일부터 재직기간 3년 이하 퇴직공무원으로 넓혔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