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법조인력양성(下), 사법시험과 투트랙으로 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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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법조인력양성(下), 사법시험과 투트랙으로 갈 경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15 13:16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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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력양성제도 논의 진단③

2017년 사법시험제도의 완전폐지를 앞두고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장들을 크게 나누면 로스쿨 일원화로와 예비시험 도입론, 사법시험 존치론의 3가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과 제도는 사회의 근간이고 이를 다루는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만큼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에 관한 논의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에 법률저널은 3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철래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토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① 현 양성제도 문제점 ② 개선방안 ❸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지난 1, 2편에서는 현 로스쿨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각계의 개선방안, 특히 로스쿨측과 비로스쿨측간의 의견을 정리했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측은 로스쿨의 기회 불균등, 질적 저하, 기초법학의 쇠퇴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이원화)을 주장했다. 효과는 기회균등, 상호경쟁을 통한 실력담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 반면 로스쿨 일원화 주장측은 사법시험 역시 고비용, 저효율이라며 로스쿨의 문제점은 개선을 통해 치유해 나가야 한다며 맞섰다. 그래야만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안착하고 다양화, 전문화, 국제화라는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금번 토론회 역시 지난 수년간 언급된 내용들의 되풀이만 있었고 상대측에 대한 이해노력이나 새로운 발전적 대안은 전무했다. 로스쿨 출범 6년째, 사법시험 폐지 직전 3년. 현 시험에서 이같은 각계간 팽팽한 대립은 자기편향적 집단이기주의가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집단적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 또한 사회적 통합과정의 일부분이다.

마지막 3편으로 각계가 주장하는 의견을 토대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 또 다른 과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적 과제와 해결책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 폐단 부활, 막을 수 있어야”

하나. 사법시험의 장점

사법시험은 지난 60여년간, 누구나 도전해 자기의 노력여하에 따라, 신분상승의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한 대표적인 국가자격시험이었다. 기회의 평등과 시험 결과에 대해 승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사회적 통합기능도 컸다. 또 응시자 대비 평균 5%이하의 합격률에 불과했지만 그 외의 법학과 출신자들은 사회각계로 진출, 법치사회 구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출발과 과정, 결과에서도 사회 모두가 시험이라는 제도 테두리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질 평가의 대표적 척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둘. 사법시험의 단점

장점과 나란히 ‘고시낭인’ ‘교육의 황폐화’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여느 시험이든, 낭인이 없겠냐 마는 사법시험은 100명 중 5명꼴도 안 되는 인원만 합격했고 나머지는 기약 없는 수험준비에 머물러야 했다. 로스쿨 도입의 또 다른 이면인, 타 전공 학부과정자들도 사법시험에 도전함으로써 대학의 사법시험 도전 열풍이라는 전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왔고 대학 법학교육의 장은 설렁한 반면 고시촌은 붐볐다.
 

셋. 투트랙으로 갈 경우의 문제점

로스쿨의 안착에 걸림돌

극소수 인원이든, 일단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로스쿨이 제대로 안착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본처럼 우수인력들이 대거 사법시험에 몰리는 반면, 로스쿨은 빈껍데기 인재들이 지원하게 되고 결국 로스쿨은 인기하락과 함께 몰락을 걷게 된다는 전망에서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사법시험의 단점 부활

법학 35학점만 취득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사법시험. 따라서 과거 사법시험 열풍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 역시 타 학문 및 법학교육의 황폐함도 우려된다. 또 현재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려면 로스쿨생들 못지않는 수험비용이 든다. 이는 사법시험 역시 옛적 계룡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이면인 셈이다. 특히 그동안 사법시험 응시료 등 시험운영에 국가예산이 매년 수십억 투입됐다. 현재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20만원, 법조윤리시험 5만을 더해 25만원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응시료 등에서 그동안의 수혜를 유지하기에는 설득력을 상실하면서 또 다른 고비용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적·사회적 비용증가

사법시험을 관리·감독·시행함에 있어 수험생들은 전체 경비의 4분의 1 수준만 부담했고 나머지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됐다. 현재도 사법시험의 응시료는 5만원이다. 반면 실 비용을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변호사시험은 20만원이다. 향후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을 존치·시행할 경우, 시험경비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자격시험에 왜 국가예산을 써야 하느냐 라는 비판에 반박근거가 필요하다. 설령 변호사시험처럼 전액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더라도, 결국은 별도의 추가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양 출신간의 불협화음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간의 끊임없는 자존심과 알력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이는 법조계 내로 확대될 것이며, 자칫 변호사단체도 양분화되고 급기야 각 출신별 단체결성도 우려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소모전도 클 것이며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사법연수원 존폐 문제

기존 사법시험은 선발시험과 유사했다. 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2년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쌓으면 이 중 약 30%(과거에는 전원)를 판사, 검사로 즉시 임용했기 때문이다. 즉 신임공무원교육원과 비슷하고 신분은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약 150만원 안팎의 봉금을 받아왔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2000년부터 선발인원이 크게 늘면서 극히 일부만 판, 검사로 임용되는 반면 약 70%로는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다. 때문에, 왜 자격사인 변호사 양성을 위해 국가세금을 투입해야 하느냐 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로스쿨측 역시 폐지될 사법연수원 예산을 로스쿨에 투입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회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사법연수원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넷, 단점 극복할 해법 및 대안?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경우,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과거 폐단이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 기우에 그치지만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운영의 묘미를 발휘한다면 또 다른 대박이 될 수 있다.

사법시험에 수익자 부담 적용

자격시험 운영비용은 통상적으로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사법시험 응시비용을 수험생들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타 자격시험이 있다면 이를 롤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합격자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공직자로 진출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제2의 사법연수원 돌파구 마련

사법연수원 운영에는 연간 수백억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이를 두고 사회적 반발이 큰 상황에서 사법시험 출신자들의 연수교육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 다만 일본의 경우 2011년부터 연수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를 십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또 로스쿨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로스쿨에서 3학년 과정에 등록해 1년 동안 로스쿨생과 함께 실무중심 교육을 받거나 또 1년과정의 연수 프로그램을 별도로 갖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법시험 응시기준, 쿼터 적용
대학의 사법시험 붐으로 인한 인재유출과 교육파행 우려는 대학진학자에게는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나아가 법학·비법학·대학미진학으로 구분, 일정한 쿼터(약 6:3:1 또는 5:3:2)를 정한 뒤, 법학·비법학사 출신에게는 모두 학부성적을 동점자 처리에 우선합격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으로 통합 운영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합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연초에 4일간 기본 7법에 대한 선택형, 논술사례형, 논술기록형으로 치러지지만 사법시험은 2월경 1차 선택형(헌법, 민법, 형법, 법률선택과목 / 영어-대체제), 6월경 2차 논술사례형(기본 7법), 11월 3차 면접시험으로 치러진다. 법과대 역시 제2의 로스쿨이라는 이념 하에 실무교육을 한층 강화할 경우,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에 흡수, 운영해도 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동일한 변호사시험이라는 결과를 통해 양 교육기관 출신간의 불협화음도 자연스레 해결되는 이점도 있다. 여기서 예비시험과의 차이점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과대, 일반인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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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014-04-16 02:41:17
9.(이어서) 다만 학부시절의 방황 또는 실수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영영 차단해버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길을 걷다가도 변호사가 되고 싶을 때는 언제든 문을 열어주던 것이 사법시험이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다. 여기에 사법시험의 최대 매력이 있는 것이다.

300 2014-04-16 02:36:36
9. 대학의 고시학원화는 비단 사법시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인회계사, 변리사, 5급공채, 국립외교원 준비생들도 있고 근래에는 공무원시험 준비생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대학가의 현실이다. 이는 취업난이라는 사회문제인 것이다. 학생의 진로는 학생이 선택하는 것이며 학부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게 하면 되는 것이다.

300 2014-04-16 02:24:09
8. 사법시험에 응시쿼터를 둔다면 사법시험의 최대 장점인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없애는 것이 된다. 또는 출신에 따라 차별하는 불공정한 시험이 되는 것이다. 이미 법학과목 35학점 이수로 법학교육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마련해놓았다고 생각한다. 35학점이면 어느 학과에서는 복수전공이수학점이거나 최소한 부전공이수학점으로서 적은 학점이 아니다.

300 2014-04-16 02:19:38
7.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과정이 사법연수원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은 법학전문대학원측도 인정하는 바이다. 사법연수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을 교육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었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2012헌마480 결정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다.

300 2014-04-16 02:11:50
6. 사법연수원의 경우 연수생들에게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선변호, 무료상담 등 공익 활동을 하게 하고 있어 연수생들에게 봉급을 주는 근거가 있다. 이는 연수원 수료 후에도 변호사에게 공익성을 요구할 근거도 된다. 다만 검사 미임용 연수생들에게는 비용의 일부를 상환케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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