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특허소송 관할집중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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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특허소송 관할집중 적극 '지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4.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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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성명서 발표, 대한변협 성명 '유감'
지재권 소송의 전문화 및 신속, 공정 처리 요청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지난 1일 발표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이 그동안 각계의 특허 사건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화와 신속, 공정한 처리 요청을 반영한 진일보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10일 이같은 내용의 지재권 소송 관활집중 지지성명서를 발표한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법원이 무엇보다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내놓은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 전속관할도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두 곳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 1, 2심 사건 모두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특허법원이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을 다루는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허법원 청사
그동안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법원 설립을 논의하던 17년 전부터 지식재산권 소송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집중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1998년 개원한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만 전속관할로 하는 반쪽짜리 법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05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한 일본이 2심 사건의 관할집중은 물론 1심 사건도 도쿄와 오사카지방법원 두 곳으로 관할을 집중해 지식재산권 사법제도를 먼저 정착시킨 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참담했다고 고백했다.

이번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방안은 그간 관할 법원의 지역적 분산으로 말미암은 지재권 소송의 비전문성, 분쟁해결의 지연 등의 폐해를 적지 않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 특허법원이 세계적인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점에서 그 뜻이 크겠다며 대한변리사회는 해석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9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집중해서는 안되는 7가지 이유의 성명서에 담긴 논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이 실현돼 법원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발 빠른 입법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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