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관할집중 '법조계 목소리'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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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관할집중 '법조계 목소리' 귀 기울여야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4.0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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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지재권 소송 관할집중 안 되는 7가지 이유" 성명서 발표
변리사 소송대리권 취득 위한 물밑작업 '의심'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 의결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변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에 대해 건의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한데, 대법원이 현행법 상 특허법원의 사물관할이 아닌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으로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왜곡, 보도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대법원이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집중을 추진하기 전에 국민과 법조계의 목소리를 좀 더 깊이 새겨듣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특허침해소송 제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법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 의결'이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방안'을 논의할 당시부터 지속적인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성명서에 따르면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특허소송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할집중 범위를 논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국민의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 및 사법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토대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결정했는지에 대해 대한변협은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변협은 특허소송의 전문성, 신속성 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그 수단으로서의 관할 집중은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재판의 전문성, 신속성 제고가 필요한 것은 비단 특허침해소송만이 아니라 의료, 노동, 공정거래, 조세, 정보통신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의료법원, 노동법원, 공정거래법원, 조세법원, 정보통신법원 등을 별도로 설립ㆍ운용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오래 전부터 지적재산권, 의료, 노동, 조세, 공정거래 등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소송의 전문성, 신속성을 강화해 온 노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

둘째, 특허법원은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등록거절, 무효, 정정, 권리범위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 심결의 당부를 판단해 왔다는 것이다.

그 중 무효와 권리범위가 침해소송의 일부 쟁점과 겹치기에 법원 판결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것이 관할 집중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나, 실무적으로는 심결 확정시까지의 재판의 중지(특허법 제164조 제2항 등) 등을 통해 판결 간의 모순은 극복돼 왔기에 관할 집중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입장이다.

더구나 이는 침해소송 심리 법원이 상표의 식별력 결여나 특허의 진보성 결여 등 무효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판결,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판결)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셋째, 현재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법관들은 지방법원의 지적재산권 전담부서, 특허법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지적재산권 전담부서 순으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왔고, 민사법원에 소속된 특허조사관도 재판부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적재산권 분야는 접어두고 특허 분야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현재 고등법원 전담부의 전문성과 경험은 특허법원보다 오히려 높아 전문성을 이유로 관할집중을 주장하는 것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넷째, 현행 민사소송법 24조는 지적재산권 사건의 경우 각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중복관할로 인정하기에 이번 의결에서 지적재산권의 1심 관할법원을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으로 한정한 것은 당사자의 관할 선택권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결론을 가져 온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다섯째, 대한변협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중 복잡한 기술과 관련된 사건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상표 침해 소송이나 저작권 소송의 경우에도 이를 위해 5개 지방법원에서 1심을 수행하고, 항소심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 소재 특허법원에까지 출석해야 한다면 당사자나 대리인이 겪어야 할 시간과 비용의 낭비, 대리인 보수의 증가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

여섯째, 지금도 지적재산권 소송의 복잡성과 분쟁의 폭증으로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데, 저작권 등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소송 전부의 관할을 집중한다면 1심 전속관할인 지방법원이나 항소심 전속관할인 특허법원의 부담이 가중되어 오히려 전문성이나 신속성에 반하는 결론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는 것.

일곱째,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한다면 그와 맞물려 지적재산권 고소 사건의 관할도 각 관할법원 소재 검찰청으로 집중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또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불편과 불합리가 예상된다는 것.

대한변협은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 의결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이상 7가지 이유를 들었다.

특히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의 사법제도는 행정제도와 달라 신속성만을 추구할 수가 없고, 더구나 신속성 추구를 위하여 다른 중대한 가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정 지역과 특정 법원에 관할을 집중하는 것은 앞서 말한 문제 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할집중 논의의 배경에는 이미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들이 특허법원에의 관할 집중을 통해 특허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적재산권의 침해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있다고 보기에 그 순수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전면 비난했다.

계속해서 대한변협은 진실로 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 판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효나권리범위에관한항변이제기되는산업재산권(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소송의 항소심에 한해 침해소송 심리법원과 특허법원의 담당 재판부가 협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진행을 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만을 강구하면 될 것이라고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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