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방식 변경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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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방식 변경 부당"
  • 법률저널
  • 승인 2003.10.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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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실시 두달전에 합격기준을 갑작스럽게 변경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응시자 689명을 탈락시킨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 합격선(60점)을 넘어서고도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제로 변경되는 바람에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 689명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지난해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 처리된 윤모씨 등 3명이 '변리사 시험방식을 갑자기 상대평가로 되돌리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 평가방식을 규정하는 법령 개정은 입법권자의 재량이긴 하나 법령 개정에 따른 공익보다 신뢰 파괴가 클 경우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며 "시험을 두달여 앞두고 평가방식을 고친 뒤 공포일부터 당장 시행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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