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3회 학위취득자 1,8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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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3회 학위취득자 1,817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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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665명→2회 1,836명 증가...3회 감소
변시합격률 감안...유급·졸업시험 칼바람 탓

금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제3회 학위취득자가 지난해 제2회보다 19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하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제3회 졸업식이 일제히 진행된 가운데 법률저널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금년도 학위취득자는 1,8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1기 입학생 1,992명 중 1,665명이, 지난해에는 2기를 중심으로 한 제2회 학위수여식에서는 1,836명이 법학(무)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181명이 증가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19명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 학위취득자 10명까지 포함하면 1,827명으로 9명이 줄어든 셈이다.

2회 학위취득자가 1회보다 181명이 증가한 것은 2010년 2기 입학생은 1기생 중 자퇴 등 영구결원자가 발생,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결원보충제도가 법률적으로 완비되어 총 2,104명이 입학한데 따른 것이다. 또 1기생 중 휴학 등으로 인해 2기생들과 함께 학위를 취득하는 인원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후 결원보충제도가 지속되면서 3기 역시 2,092명으로 2기와 비슷한 규모가 입학해 전체적으로 2회 학위취득자와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1, 2기 휴학생들의 복학 및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 이후 합격률 제고를 위한 졸업자 감축 운영에 따라 3회 졸업대상자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기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강화된 학사엄정화 대상이 되면서 이에 따른 유급인원이 급증했다. 또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 비율이 줄어들면서 대다수 대학들이 위상제고를 위해 졸업시험에서 걸러낸 인원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소폭이나마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법학계에 따르면 3기 입학생 2092명 중 학사관리 엄정화로 인해 유급, 졸업시험 탈락 등으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인원이 예년보다 급증했다.

1기의 경우, 3학년때부터 학사엄정화가 적용된 결과 전국적으로 39명 안팎이 유급 및 졸업시험 사정에서 탈락했고 2학년때부터 학사엄정화가 시행된 2기에서는 42명가량이 이같은 이유로 졸업을 할 수 없었다.

▲ 지난달 26일 서울대 로스쿨 2013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정상조 원장이 학위증을 수요하고 있다
그러나 1학년때부터 엄정화가 적용된 3기의 경우 약 200여명이 학사관리 강화로 인해 동기들과 함께 졸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 1학년때만 이미 학사경고자가 250명이 넘었고 학년이 오를수록 유급인원은 누적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200여명 중 졸업시험 탈락자만 90명이라는 전언이다.

특히 지난해 하순부터 졸업시험 사정이 진행되면서 로스쿨 재학생간에는 ‘졸시탈락 대량발생’이라는 소식들이 오갔고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일부대학은 졸업시험 탈락자가 두 자릿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2회 시험에는 2,095명이 출원해 2,046명이 실제 시험에 응했다. 제2회 학위취득자 1,836명과 대조하면 출원자 기준 259명, 응시자 기준 210명이 많다. 이는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214명이 탈락했고 이들이 제2회 시험에 재 응시한 데에 따른 오차였다.

금번 제3회 변호사시험에는 2,432명이 출원해 이 중 2,292명이 시험에 응했다. 금번 3회 학위취득자 1,817명에 비하면 출원자 기준 615명, 응시자 기준 475명이 많다.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508명이 재 응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에 출원은 했지만 응시를 하지 않은 인원은 1회 33명, 2회 50명, 3회 140명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11월 초 응시원서 접수 당시 졸업시험 사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시원서 접수가 진행됐지만 이후 변호사시험 시행일 이전까지 졸업시험 사정이 단행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3회에서 미응시자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졸업시험 칼바람이 컸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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