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 전문변호사 장완익 "아픈 역사 치유 20년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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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정리’ 전문변호사 장완익 "아픈 역사 치유 20년 세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2.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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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우리 근현대사 참혹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의 인권이 짓밟혀 갔다. 그들은 여전히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해국과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도움은 여전히 요원하다. ‘과거사’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에 나서다 보니 과거사 정리 전문변호사가 돼 버린 장완익 변호사. 여기저기서 호소하는 아픈 목소리 탓에 차마 마음을 끊을 수가 없어 전념해온 20여년. 앞으로 20년은 모든 것이 잘 해결돼 과거사 일이 줄어들길 바랐다.

 

진로걱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지금은 과거사 전문변호사로 명성이 자자한 장완인 변호사의 어린 시절은 전형적인 모범생 모습이었다. 1980년대, 국가 지침이 바로 애국이라고 교육 받았고, 어린 그가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별 다른 비판 의식 없이 학교에서 하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 했고, 공부에 전념했다.

그가 고3이 되던 해, 대학 본고사가 폐지되면서 입시방식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입시를 위해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 왔건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어린 시절 막연하게 직업으로서 꿈꾸던 ‘교수’가 되기 위해 서울대 언어학과를 전공으로 결정했다.

‘잘 맞을 것’이란 당초 생각과는 달리 언어학은 그와 맞지 않았다. 현대의 젊은이들이 하는 진로고민을 그 시절 그 역시, 하고 있었다. 대학교 내내 고민만 하다가 이제는 정말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왔다.

졸업을 앞둔 4학년, 대학원 진학을 위해 계속 공부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다. 학자를 열망하는 동기들과의 경쟁 속에서 다소 ‘학자’의 꿈이 뚜렷하지 않았던 그는 자신이 굳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 4년 동안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에 시험을 통해 입신할 수 있는 사법고시에 도전하기로 했다. 군 입대 전이었기 때문에 한양대 경영대학원에 진학해 야간 수업을 들으면서 낮에는 사법시험 준비를 해 나갔다.

비법대생의 법공부 ‘입문기’

비법대생으로서 사법시험에 입문한 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렵고 생소한 용어라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그는 다른 법대생들처럼 법대 강의실로 스르륵 스며들어갔다. 몰래 수업을 들었던 것이다.

기자: 어떻게 법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장 변호사: “그냥 강의 들으려고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무언의 눈초리를 느낀 적은 있지만 별 탈 없이 계속 들을 수 있었어요. 허허 (웃음)”

비록 ‘도강’이었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컸다. 장 변호사는 “막연하게 책만 보는 것 보다는 헌‧민‧형 필수적인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85년 2월 사시 공부를 시작해 85년 1차 불합격, 86년도엔 1차시험에 합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같은 해 2차 시험에서 형소법 과락으로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고, 87년도에 최종 합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다.

“형소법만 강의를 듣지 못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눈과 귀로 이해한 후 남는 기억력이 더 오래가기 마련인데,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수험생 입장에서 장 변호사에게 절차법은 또 다른 ‘복병’이었다.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실무경험을 겸비한 교수진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과서나 강의가 ‘뜬 구름 잡기식’으로 다가왔다는 것. 절차가 왜 이런 것인지, 왜 쟁점이 되는지, 학설이 생기는지 등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어지러운 시국 심란한 마음

오전에 법대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저녁엔 대학원 수업을 듣는 일과를 보냈다. 장 변호사가 최종 합격했던 87년도는 실질적인 민주화의 분기점이 된 해였던 만큼 6.10민주항쟁, 서울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수험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박종철은 같은 과 후배였고, 몇 번 안면이 있는 친구였다. 시위에 직적 참여할 성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괜히 도봉산을 오르거나 명동을 혼자 거닐면서 사람 구경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불편해 집에서 나와 도서관을 가긴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 3~4시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다 이한열 장례식날 계속 이런 식이라면 시험에 또 떨어진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공부하면서도 육상경기에서 막판 스퍼트를 하듯이 시험을 앞두고는 더욱 집중했다.특히 장 변호사는 단순히 외우는 것 보다 개념정의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막상 시험에 임할 때는 조문밖에 없는 소법전을 가지고 맥락을 짚어나가야 하는데, 개념 정의가 탄탄해야 법조문을 적재적소에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과목별로 나온 모범답안을 다 외울 능력도 안 됐다지만, 이해를 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절한 답안을 쓸 수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도 외우기보다는 큰 줄거리만 기억을 한다.

“그때만 해도 외울 판례가 별로 없었어요. 27년 정도 지났는데 요즘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판결이 나왔으니 지금 고시생들은 더 복잡하고 외울 분량도 많겠지요.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사 정리 전문변호사의 ‘탄생’

과거사와의 첫 만남은 그가 갓 변호사를 시작했던 때였다. 94년도, 변호사 1년차 때 현재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고문변호사 임종인 변호사가 배금자 변호사를 그에게 소개했다.

당시 배금자 변호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을 돕고 있었는데 1~2년간 미국에 가는 바람에 배 변호사의 빈자리를 대신해 줄 변호사가 필요했다.

“1~2년은 할 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안부 문제를 접하다 보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등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일제강점기 외에 한국전쟁 등 과거에 국가가 보호 못한 이들까지 확대됐죠.

정대협에서 그는 일본을 왕래하면서 한국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관련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97년도에는 일본 단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모임에 초청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일제강점기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소송을 맡았다. 무료 변론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에 헌신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수여하는 변호사 공익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완익 변호사가 과거사 전문 변호사로 불리게 된 까닭은 주로 과거사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그렇게 불리게 됐다. 그는 우리사회의 해묵은 과거사 진상 규명과 피해보상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 당시에는 ‘4대 과거사법’으로 불린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해 왔다. 지금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관여하고 있다.

그가 법률자문을 하며 몸담고 있는 곳만 해도 여러 개다.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위원회, 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 변협 인원위원회 위원 등이 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에 있을 때는 친일 재산을 찾아 국가에 귀속 시키는 일을 했다. 일본강점기, 타국에 의한 피해뿐 아니라 인혁당, 수지 김 사건, 여순사건 등 자국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소송도 맡았다.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국가가 보호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일들이다.

일본기업 상대 강제징용 배상청구
한국에서 제기된 첫 소송

 장완익 변호사에게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징용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전후 배상소송이었고, 가해국인 일본이 아닌 피해국인 한국에서 제기된 첫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는 지난 44년을 전후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에 시달리다 원폭에 피폭, 지금까지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6명의 피해자들이 참여했다.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와 한국연락사무소를 상대로 6억 6백만원의 배상금청구소송은 지난 2000년 5월 부산지법에서 제기됐다.

“이에 앞서 일본에서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됐죠. 99년말 1심 소송에서 패했고, 일본 변호사들이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죠.”

무료 변론에 나선 변호사는 장완익 변호사 외에도 최봉태, 정재성 변호사도 함께 했다.

이 소송에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가 관건이 됐다. 외교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비밀문서라는 등의 이유로 공개가 거부됐다. 이에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도 진행됐다. 2002년부터 2년 동안 소송이 이어졌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또 외교부에서 이에 불복하는 바람에 정보공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이 연기됐다.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할 경우 개인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보상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던 정부가 2004년 말 문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2005년 8월 26일 한일외교회담 관련 모든 문서를 공개했다.

“한일협정 문서 공개는 한일 양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이 한일 회담 문서 공개라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미쓰비시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개된 한일협정문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협정문서 공개 소송으로 이어져서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본 소송은 2007년과 2009년 1, 2심 재판에서 시효가 지나 청구원이 소멸됐다고 판단하거나 일본재판을 인용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고인이 된 피해자들…‘시간과의 싸움’

2000년 소송을 시작하고 2심 패소 판결까지 10년이 흘렀다. 대법원 소송을 앞두고 장완익 변호사는 한편으로 두려웠다.

“대법원에서 마저 패소한다면 한일 양국 모두에서 피해자 구제 길이 막혀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단지, 이번 피해자 소송 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기에 이 소송의 파급력이 두려웠죠.”

당초 길어봤자 5~6년을 예상했던 이 소송은 십 수 년을 끌었다. 마지막 기대였던 대법원 판결에서 다행히 2012년 5월 24일 파기환송 결정이 났다. 이후 2013년 7월 부산고등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원고들은 이미 고인이 돼 버렸다.

“2007년 1심 원고 패소 판결 때 1명이 그만두고, 2009년 2심 패소,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됐을 때 나머지 5명의 피해자 모두 고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소송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미쓰비씨가 상고를 하는 바람에 확정이 안 된 상태다. 처음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건강한 분들을 원고로 해서 소송에 들어갔지만 워낙 긴 세월 소송이 지연 되는 바람에 아무런 사죄의 말도, 보상도 없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2005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 한 소송도 마찬가지다.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아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 처음 5명에서 1명이 포기하고 4명이 생존해 있지만 모두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남은 시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다.

장 변호사가 처음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을 대리했을 때는 ‘일본 기업이 과연 돈을 줄까’라는 법적인 논리와의 싸움이었다고 한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의 나이여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국제 사건인 탓에 서류 송달에만 3개월이 걸린다. 미쓰비시 측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면 복잡한 서류 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시간 끌기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재판 기간이 길어졌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쓰비씨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 끌기’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일본 정부가 기업에 ‘돈을 주면 안 된다’고 제동을 걸고 있고, 한국 내에 이들 기업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해 진행에 이르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4건의 소송이 추가돼 진행 중이다. 유족회 등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피해사실을 발굴할 경로도 사실상 없는 셈이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6건의 소송, 54명의 피해자만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장 변호사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재단 설립이 대안

열심히 소송에 임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생각이 들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이유다.

단순히 피해자에게 돈을 보상하니 마니 하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대책을 세우는 것부터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발점이고, 원칙적으로 일본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장 변호사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되,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며 그들을 움직이게 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재단을 만들어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배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기업책임미래재단이 강제 노동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이 일본이 재단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니, 현재 국내에서는 재단을 만드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대일청구권’으로 자금 수혜를 입었던 당시 기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방안이다.

2012년 3월 100억원 기금을 출연하기로 한 포스코 외에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KT, KT&G,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은 기금 출연에 어떠한 입장도 없는 상태다. 한국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다 일본 기업의 반응은 더욱 부정적이라 재단 설립 시일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다.

아픈 역사 잊지 말아야

“요즘에는 과거사 얘기를 꺼내면 잘 몰라요. 역사 교과서 문제도 있었지만 후손들에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잘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근현대사는 아프고 어두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장완익 변호사는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치유해 나갈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전쟁 이후는 한국정부의 책임이 있고, 일제강점기는 일본의 책임과 문제를 풀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정부가 잘 못 푼 책임도 있다는 것. 장완익 변호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문제의식을 던졌다.

“앞으로 10년 후면 피해자 유족들도 70대가 됩니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의 해결방안 없이 둔다면, 아픈 역사는 그대로 묻힐 것입니다.”

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담론인 역사. 공유하고 있어야할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끊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를 지적 하듯 우리 후손들에게도 제대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하지 않겠냐는 것.

알아야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여론도 형성이 되는데 모르면 과거 속 피해자는 말 뿐인 피해자 밖에 안 된다.그에게는 여름휴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사 일 때문에 평소 사무실을 비우는 횟수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사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일인데, 그곳에 함께 서 있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피해자들과 유족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과거사 일에 전념하느라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리고 후배를 양성해 함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저기서 호소하는 아픈 목소리 탓에 차마 마음을 끊을 수가 없어 전념해온 20여년. 앞으로 20년은 모든 것이 잘 해결돼 과거사 단체일이 줄어들길 바랐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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