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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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 개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2.1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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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갑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장완익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최봉태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오는 2월 17일(월) 오전 9시 50분 동계 변호사연수회 개최장소인 여수 엠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그 업적을 치하,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대한변협은 2014년 갑오년(甲午年)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에 이상갑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장완익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최봉태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총 세 명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상갑 변호사는 일제 강점기 인권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측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을 왕래하며 무료 변론을 함으로써 사회 공익 실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

장완익 변호사는 일제 강점기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사과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해 무료 변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권리구제에 헌신함으로써 사회 공익 실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 강점기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 동원 피해자와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국내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하고 무료 변론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공익 실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 이아름 기자

 

수상자

성 명 : 이상갑 변호사

 

공 적 사 항

 

 

 

 

 

 

 

1991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9년 변호사로 개업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제강점기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해 왔음.

 

1. 소록도 한센병력자 보상 지원활동

가. 2003. 12. - 2006. 3. : 일제강점기 소록도에 강제수용되었던 피해자 124명이 일본후생노동성에게 보상청구, 기각 결정 후 도쿄재판소에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무렵 3차례 도쿄 방문, 관련 집회 및 회의에 참석

 

나. 위와 같은 기간 : 행정청인 후생노동청에 보상청구를 위해 제출한 진술서 작성, 보상소송을 위해 필요한 진술서 작성을 위해 광주지역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법률지원단 구성하여 10여 차례 소록도 방문하여 일본 변호사들과 함께 진술서 작성 작업 진행, 대한변협 인권위 산하 한센인지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대한변협 위원들과 함께 10여 차례 소록도 방문하여 소송경과 설명회, 진술서 보완작업 참여

 

2.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지원활동

가. 2009. 10. - 2010. 6. : 광주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회원 가입, 다른 회원들과 함께 광주시청 맞은편에 개장한 미쓰비시자동차 판매장 앞에서 광주지역 10여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번갈아가며 1인 시위 동참, 피해자들의 일본 내 소송을 지원해온 ‘나고야 지원회’ 대표들과 광주에서 대책회의 참여

 

나. 2010. 6. 23. :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정기주주총회에 맞춰 20여명의 원정항의단 구성,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3보1배 시위 진행,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총회 참석하는 주주들 상대로 배상 촉구 유인물 배포, 미쓰비시중공업과의 면담에 참여

 

수상자

성 명 : 장완익 변호사

 

공 적 사 항

 

 

 

 

 

 

 

1. 1994년 이래 일본 강점기 하에서 발생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사과와 보상을 위하여 무료변론에 참여하였다.

 

2. 2000년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2005년의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13년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서 후지코시,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3. 또한 과거청산과 관련한 각종 입법 운동에 온 힘을 기울여 일하였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2004년),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200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2005년) 등의 제정에 앞장섰으며,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에 참여하였다.

 

4. 2001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로서 일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의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등 과거사청산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역사 관련 단체에도 참여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상자

성 명 : 최봉태 변호사

 

공 적 사 항

 

 

 

 

 

 

 

198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2년 변호사로 개업하였으며,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일본 동경대 대학원의 유학을 계기로 16년 이상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제강점기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해 왔음.

 

1. 한일협정 문서 공개 이끌어

200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 문서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여 2004년 2월 13일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2005년 8월 전면 공개를 시켰으며 이로 인해 들어난 한국 정부의 책임이행을 위해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토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게 함(해방 전 사망자 각 2000만 원, 생존자년 80만 원 등).

2006년 12월에는 일본 시민단체인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여 2007년 11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냄. 이 후 2008년 7월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문서를 넘겨받았지만, 공개한 문서 6만 쪽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먹칠이 된 상태로 공개되어 전체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함. 2012년 10월 11일 도쿄지방법원은 “비공개하거나 먹칠한 파일 382개 파일 중 212개 파일은 완전공개, 56개 파일은 일부 공개하고 다만 114개 파일에 대해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2.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피해자 인용 결정 획득

재일한국인 상이군인 헌법소원,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원폭피해자 헌법소원 등 다수의 헌법재판을 통해 기본권침해의 해결을 모색한 결과,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는 데 공헌함.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원폭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얻어내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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