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피해, 국가가 개인청구권 소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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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피해, 국가가 개인청구권 소멸 불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2.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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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일청구권협정엔 배상청구권 포함 안돼”
강제징용피해 학술대회, 법정책적 접근필요성 강조

일제 강점기에서의 강제징용피해 보상문제가 한·일 양국 법원의 법리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법정책적 대응을 주문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이 합법이라는 전제로 일제강점과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이를 불법으로 보는 한국 헌법상 승인할 수 없음을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및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2013년 7월 서울 및 부산 고등법원은 일제 강제징용피해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렸고 11월 광주지방법원은 일제 근로정신대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완결되었다며 불복의사를 밝힌 상황.

이에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국제관계법센터가 3일 오후 3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에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과 법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과 관련, 국제법 및 소송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규범적 검토 및 법정책적 과제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조명을 통해 역사정의 정립의 관점에서 법적 논거에 대한 검토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심도있게 제시됐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국제법적 검토’를, 장완익 변호사가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소송법적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서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제 강제징용피해의 법적 구제 및 정책 과제’를, 최봉태 변호사가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과 향후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도시환 연구위원은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국제법적 검토’라는 발표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국제관계법센터가 3일 오후 3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에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과 법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 말미에서 주제발표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장완익, 최봉태 변호사, 사회 최승환 대한국제법학회장, 이장희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및 식민지배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당시 일본국회의사록에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의 체결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일관하여 주장해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소송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한일 양국의 강제징용피해에 대한 판결의 차이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이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식민지배피해의 청산문제가 해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한일기본조약 체결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 조약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제 강제징용피해의 법적 구제 및 정책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앞두고 일본정부는 한국 주재 피고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집행 문제에 대해 국제법위반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열린 시각과 현대국제법의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를 전범피해자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특별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며 “우리 외교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 따른 외교 협상을 통해 일본정부가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과 향후 정책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과거 일본정부가 일제 피해자 중 자신들이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한 바 있는 원폭 및 한센병 피해자들의 사례가 있다”며 “최근 발견된 3.1운동 및 관동대지진 피해자 명부를 기초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찾고 진상규명을 통해, 일본정부가 배상을 하도록 이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일본 여론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향후 과제를 주문했다.

문재완 소장의 인사말, 이장희 센터장의 개회사,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승환 대한국제법학회장의 축사로 개막된 이날 학술회의는 제1주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법규범적 검토’와 제2주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법정책적 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 외에도 강병근 교수(고려대 로스쿨), 정재훈 변호사, 최철영 교수(대구대 법과대학), 이상갑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입법적 고찰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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