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개선, 법학교육 문제 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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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개선, 법학교육 문제 해결의 첫걸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2.19 13: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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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험화…로스쿨 교육 파행 원인
로스쿨ㆍ법학부 연계 단절 극복해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체제하의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14일 한국법학원 대회의실에서 ‘한국 법학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주제로 법학교육의 지향점을 찾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완진 한국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송기춘 전북대교수와 김경제 동국대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신홍균 국민대교수와 김경욱 고려대교수, 이재목 충북대교수, 장용근 홍익대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송기춘 교수는 “로스쿨 제도는 아직 미정착 단계”라고 규정하며 과목개설의 다양성 약화, 변호사시험 준비 수준의 교육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의 선발시험화’를 이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주원인으로 봤다.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화함면서 로스쿨간 합격률 경쟁이 가열되고 로스쿨 전체교육과정이 시험대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배제한 학생선발과 구체적 사례중심의 실천적이고 충실한 교육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충실한 교육을 위해 교수진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홍균 교수는 “현재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적인 원인은 변호사시험의 선발시험화보다 로스쿨 내적인 운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경욱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것이 로스쿨 교육 파행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법과대학 교육과 로스쿨의 교육이 단절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제 교수는 “로스쿨 입학에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과대학에서 법학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법학이론수업의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결국 법학사는 불필요한 중복수업을, 비법학사는 부족한 수업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는 이것이 결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는 법학사와 비법학사의 학사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법학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과대학의 생존 방법으로 생각되는 예비시험이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이재목 교수는 예비시험 등 선발제도의 다층화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학부 법학전공자의 급감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력 논란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법학사와 비법학사에게 별도의 학사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또 로스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가대학을 확대하고 인원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용근 교수는 학부제 병치의 필요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진입부터 국가가 개입해서 막고 변호사시험조차 사실상 통제하는 시스템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로스쿨과 학부제를 병치하는 경우의 법조인 선발제도에 대해 예비시험을 도입하거나 법학과 졸업시 변호사시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사법시험 존치안을 제시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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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2014-02-22 03:35:37
김경욱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것이 로스쿨 교육 파행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변호사시험의 수준이 너무 높은거면, 그럼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는 법의 신이냐?

935 2014-02-22 03:35:37
김경욱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것이 로스쿨 교육 파행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변호사시험의 수준이 너무 높은거면, 그럼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는 법의 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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