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터뷰] 공무원시험, 대(大) 강사에게 묻다-형법 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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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공무원시험, 대(大) 강사에게 묻다-형법 진용은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02.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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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맞아 공무원시험 수험가가 다시 분주하다. 채용규모 확대, 시험과목 변경 등으로 어수선하지만 필(必)합격의 신념을 담은 채 저마다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처럼 ‘공무원이나 해 볼까’라는 심정으로 도전하다간 큰 코 다치기 마련. 그러기엔 경쟁률이 높아도 너무 높다. 수십 대 1은 기본이요, 수백 대 1이 평균이다. 섣불리 2~3년 공부해서 붙기에는 난이도 또한 너무 높아졌다는 것. 그렇다고 작심하고 도전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으려면 그에 적합한 학습노하우도 필요할 터. 막연한 공부는 본인으로서는 고시낭인으로 전락하고 국가·사회적으로는 젊은 인재들을 손실하게 되는 셈이다. 하늘의 별따기라고 불리는 ‘공직입문(公職入門)’의 길(道). 수험가의 내로라는 기라성 같은 유명강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의 비법과 조언을 들어보기로 한다. - 편집자 주-

 

“형법, 눈높이를 맞춰 공부해야”

- 진용은 강사(KG패스원 행정법)
 

 
 법원·검찰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진용은 강사다. 수험생들의 법과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수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에 주력해오다보니 어느덧 24년째 강사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

이번 호에서는 형법의 절대강자, 진용은 강사를 만나 형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합격의 열쇠가 되는 조언을 들어봤다.

“판례와의 싸움, 정확한 이해가 관건”

형법은 크게 정의하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고, 그 처분의 정도·종류를 규정한 법규를 말한다. 그렇다면 대학 강단에서 다루는 형법과 수험으로서의 형법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법학을 전공한 진용은 강사가 말하는 그 차이는 매우 뚜렷했다.

먼저 대학에서 다루는 형법의 초점은 이론에 맞춰져 있다. 판례보다는 이론과 학설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 또한 판례를 가르칠 때에도 중요한 판례만을 심화·분석하는 과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무원 수험과정에서의 형법은 철저히 판례 중심이다.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수많은 판례를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여기서의 이론은 지나치게 학설 중심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기초적 이론을 말한다. 대학에서 형법을 ‘어렵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수험에서는 쉽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제도 변화, 실익은 없고 문제만 야기”

지난해부터 국가직 9급시험에서 형법은 형사소송법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돌아서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나뉘고는 있지만 많은 이들이 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진용은 강사 또한 이를 두고 ‘심각한 문제’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도 자체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직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형법과 형소법을 모르는 자가 검찰직에 입문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고 또 현재 내놓은 대책도 국가의 비용만 이중으로 낭비하는 문제로 파생된다는 것.

우선 검찰직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가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대안에 따라 연수를 받는다해도 6개월로는 한계가 있으며 적어도 1년 이상은 배워야만 한다. 이때 발생하는 연수비 감당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또 연수 과정 동안에는 공직에 입문이 안 되는 상황과 이후 승진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제도의 목적은 달성하느냐?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검찰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 절반 이상이 법대생이며, 보통 검찰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대부분 법원직을 함께 준비한다. 그리고 사법시험 수험생의 유입도 감안한다면 결국엔 형법 및 형소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합격자 중 형법, 형소법을 선택하지 않는 자는 2~3% 밖에 없을 정도라는 것.

결국 이 제도는 실익은 없고 오히려 전문성을 쇠퇴시키는 등 문제점만 낳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로 경찰직에서 형법, 형소법이 선택과목이 되고 세무직에서 세법이 선택과목으로 내몰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험별 차이 있지만, 결국엔 판례 중심”

먼저 국가직에서 7급 형법과 9급 형법의 차이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봤다. 이는 지난 5~6년 전부터 정답 시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판례중심의 출제로 변화하면서 따라온 결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전에는 7급이 학설 등에서 난해한 문제가 종종 출제되는 특징이 있었지만 판례중심 출제가 되면서부터는 문제 수준, 범위, 경향 등 모두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직렬별로도 접근했다. 앞서 말한 대로 법원직과 검찰직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은 매우 많다. 하지만 같은 형법이라도 직렬에 따라 그 차이는 크든 작든 존재 할 터.

진용은 강사는 우선 법원직의 경우 검찰직보다 더 철저하게 판례중심의 출제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법원직은 90%이상이 판례문제라면 검찰직은 이보단 비중이 적다는 것. 영역은 비슷하나 이론이나 학설문제가 한 두 문제 출제된다. 경찰직도 최근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법원직이나 검찰직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는, 소위 구석에 있는 판례가 한두 개 눈에 띈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공직에 입문 후 다룰 업무에 따라 각 기관의 출제 경향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 지문의 길이 또한 같은 4지선다지만 검찰은 비교적 짧은 편이며 법원의 경우 가끔 4~6줄 정도의 길이가 긴 지문이 나올 때도 있다.

또한 법원은 총론과 각론 중 각론의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다는 특징이 있다. 검찰은 비슷하나 최근 각론의 비중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난이도 면에서는 아주 약간의 차이지만 검찰보다 법원직이 난이도가 더 높은 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매년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난이도, 수준보다는 경향의 차이라는 것.

한편 지난해 국가직에서 형법이 선택과목이 되면서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쉬울 것으로, 보다 극단적인 결과를 전망했고 이를 감안해 진용은 강사는 어려운 문제와 아주 쉬운 문제를 병행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시험 결과, 이전보다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다.

올해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법원직의 경우도 판례중심의 출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총론, 각론의 비중 및 난이도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봤다.

반면 국가직 중 총론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는 철도경찰직의 경우 판례 중심인 것은 같으나 조문 등 기초적인 이론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건드리지 않는 영역을 다루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의외로 쉽고 재밌다. 시간싸움에도 유리”

지난해부터 형법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직렬선택과 함께 선택과목의 기로에도 서있다. 특히 신규 수험생들의 경우 생소한 법과목이냐 고교이수과목(사회, 수학)이냐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 진 강사는 이들에게 형법의 강점, 즉 형법을 택했을 때 유리한 점으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로 “형법은 의외로 쉽다”고 말했다. 이는 신규 비법학 수험생뿐만이 아닌 법학전공 수험생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대학에서의 형법공부는 어렵지만 수험에서의 형법공부는 쉽다는 것. 형법은 답이 명확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제대로 공부만 해놓는다면, 흔히 공부 잘해놓다가 실전에서 망치는 경우는 없다. 형법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수험생이 많고 실제로 고득점자도 많다.

둘째로는 “형법은 재밌다”는 것. 비법대생이 두려워하는 법과목이지만 겁먹지 말고 선입견을 버리고 공부를 한다면 다른 어떤 과목보다 쉽고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설명이다.

보통 사회과목을 쉽게 생각하는 수험생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사회는 범위가 넓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안정성이 낮다. 반면 형법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불의타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는 100분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하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상 ‘시간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형법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시간을 더욱 단축, 절약해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 “20문제를 15분만에 풀고 남은 5분은 영어에 투자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사회의 경우 난이도가 높아 결과적으로 조정점수는 높았다. 하지만 진 강사는 조정점수만 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꼬집었다. 한 과목만을 보는 것이 아닌 전체 합격가능성을 봤을 때 어려운 과목에 시간을 많이 할애, 조정점수를 높게 받는 것보다는 쉬운 과목을 100점 맞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검찰직에서 형법, 형소법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자는 극소수인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덧붙여 말했다.

“고비를 넘길 줄 알아야 고득점도 따라온다”

지난 23년 동안 강사생활을 하면서 그를 거쳐간 제자들의 수는 수치로 계산하기 힘들만큼 많다. 그 중에는 검찰 혹은 법원에서 근무 중인 제자들만 해도 수두룩하다. 일전에는 23년 전 제자가 법원과장이 돼 본인의 아들을 데려 온 적도 있었다. 손제자가 생기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또 있을까?

또 2년 전에 마약직에 합격한 유도학과 출신의 한 제자를 떠올렸다. 기초적인 영어, 국사도 모르는 친구였지만 그의 눈빛에선 굳은 각오와 결의가 느껴졌다. 처음 한두 달은 매우 힘들어했다. 하지만 세 달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니 결국 1년 만에 마약수사직에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 검찰 마약수사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 친구는 탁월한 운동신경까지 겸비해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전하며 뿌듯해 했다.

또 전문대 졸업 후 어려운 형편 속에서 법원직을 준비했던 여학생도 있었다. 처음에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수험비가 없어 몇 년씩 일을 하다 수험생활을 하다마다를 반복했던 그녀는 10년 만에 공직에 입문했다. 이렇게 백지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꿈을 이루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사험시험 1차 합격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친구는 몇 년씩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수험에서 중요한 것은 지능보다 집중, 의지라는 것이 입증된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시험 공부와 똑같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면 절대 합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철저히 공무원시험에 눈높이를 맞춰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의 수준이 낮다는 말을 개의치 않는 다는 진용은 강사.

비법대생과 법대생은 수험생 비율뿐만이 아니라 합격비율도 거의 50대 50을 보인다. 이 말은 즉 비법대생이라고 해서 절대 불리한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다.

형법은 처음 눈높이를 맞춰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쉽게 느낀다. “생각보다 쉽네”라고 말한다는 것. 그러다 중간 즈음 모의고사를 치르면 점수가 낮게 나와 좌절하는 ‘고비’가 생긴다. 이 때 포기하는 학생도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럴 때 그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고 당부한다. “지금까지는 기초를 잡은 것이고 이제부터는 판례를 이해하고 구분하는 단계다. 판례공부에 집중했을 때 점수는 비약적으로 오른다”고 수시로 주문한다. 관건은 이 과정을 충실히 따라오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그의 저서 ‘진형법’도 이러한 ‘눈높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다. 불필요한 학설은 빼고 시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구현했다.

진용은 강사는 1년 내내 학원강의를 듣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감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먹고 나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교육자로서의 그리고 스승으로서의 신념이 담긴 말이다.

장사꾼이 아닌 학생의 꿈을 이뤄주는데 조력자 역할을 해야한다는 그의 연구실은 좋은 차(茶)향기로 가득하다. 공무원 수험의 빡빡한 생활 속에서 이곳이 수험생들에게 잠깐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에게서 지난 23년의 강사생활만큼이나 깊게 다져진 제자와의 친밀감이 전해져 왔다.

이는 지난 십수년간 절대강자로 우뚝 선, 법원·검찰 ‘진용은팀’이라는 전설을 만들어낸 비결이자 해답인 셈이다.

인터뷰 이성진 / 글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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