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변호사 예비시험으로 실효성 있겠나
상태바
[사설] 이런 변호사 예비시험으로 실효성 있겠나
  • 법률저널
  • 승인 2014.01.24 10:12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청난 학비가 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소정의 변호사 예비시험을 합격하고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게끔 했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검정하게 했다. 그리고 변호사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은 국민들 중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면서 미국의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많이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이 가능해져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변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들고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의 이러한 뜻과는 달리 관련 수험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검정고시 치고 다시 고등학교 3년 다니고 다시 수능으로 대학 가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3년 동안 공부할 여력이 있으며 그냥 로스쿨 가지 예비시험에 돈 들고 3년 동안 또 대체기관에 다녀라? 진짜 쇼에 불과하다”, “합격 후 바로 변시 기회 부여해도 힘들 판에 게다가 3년 교육 후 변시 응시? 변시 합격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합격 보장도 없다. 이게 기회의 균등? 징검다리라고?” 등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며 추진했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의 내용을 보니 한 마디로 정치적 ‘쇼’였다는 것이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로스쿨 밖에 없게 된다. 만약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된다면 형편상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법조계 진입 통로가 사실상 막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이든 사법시험 존치든 로스쿨 이외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회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경제적 약자든 출신이나 학벌이 어떠하든 누구에게나 실질적인 기회의 문이 열려있는 그런 우회로를 바라 왔던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는 우회로의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로스쿨 이외에 또 하나의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일응 평가할 대목이다. 하지만 진짜 기회 균등한 나라를 바라 왔다면 이런 형식적인 개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회로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만들 배짱이 있어야 했다. 로스쿨 측의 반발을 고려해 이것저것 갖다 붙인 누더기 예비시험으로는 실효성은커녕 그저 정치적 계산이 깔린 하나의 결과물로 비쳐질 뿐이다.

경제적 약자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실질적인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예비시험이 되려면 3년이라는 과도한 대체법학교육과정은 폐지돼야 한다. 예비시험을 합격하면 곧바로 변화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되 합격한 후에 일정기간 실무연수과정을 두는 게 더 효과적이다. 최고의 교육과정을 자랑하는 로스쿨에서조차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해 학원강의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있는 마당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될 대체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은 물론 충분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바라는 것은 공중누각(空中樓閣)일 뿐이다. 이번 박 의원의 예비시험제도는 사법시험 존치만이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통로를 마련하고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40대국민 2014-01-26 17:09:27
좋은 지적이군요. 박의원의 발의안은 누가봐도 누더기 법안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럴바에야 사법고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ㅋㅋㅋㅋㅋ 2014-01-24 20:36:04
어이구 로퀴들 몰려왔네^오^ 어이구 로퀴들 몰려왔네^오^ 어이구 로퀴들 몰려왔네^오^ 어이구 로퀴들 몰려왔네^오^ 어이구 로퀴들 몰려왔네^오^ 어이구 로퀴들 몰려왔네^오^ 어이구 로퀴들 몰려왔네^오^ 어이구 로퀴들 몰려왔네^오^ 어이구 로퀴들 몰려왔네^오^ 어이구 로퀴들 몰려왔네^오^ 어이구 로퀴들 몰려왔네^오^

오빠 2014-01-24 14:41:56
나는 별로 문제될 것 없다고 본다. 즉 박의원의 의안은 현재 사시수험생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시생들은 아예 논의대상도, 구제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 돈벌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연 100만원정도의 저렴한등록금, 직장병행가능, 야간수업가능..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변시떨어져서변호사가 못되겠지. 입학을 쉽게 만들면 문제없다.

그래도 2014-01-24 11:54:56
3년의 대체교육기관은,
방통대 로스쿨 정도면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예비시험이 7법이라는 것은 개념 상실이라고 본다.
예비시험 합격자 수도 너무 적다.
미국 베이비 바 처럼 헌민형 3법에, 토익 700이상으로 하자.
무엇보다 변호사시험 절대평가로 돌리고, 로스쿨 정원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증원하자.
로스쿨 학비는 일반대학원수준으로 낮추자.

40대국민 2014-01-26 17:09:27
좋은 지적이군요. 박의원의 발의안은 누가봐도 누더기 법안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럴바에야 사법고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