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든 예비시험 “200명+3년+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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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든 예비시험 “200명+3년+변호사시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24 11:26
  •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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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대안로스쿨→변호사시험 ⇒ 변호사
박영선 국회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예비시험, 기본7법 선택형(기입형 혼용) 선발

기본 7법으로 치르는 예비시험을 통해 200명을 선발한 뒤 방송통신로스쿨 등과 같은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의 교육과장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로스쿨 이외의 법조인 양성·선발 개정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박영선 국회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구로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기치아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면서 현행 사법시험은 2017년 제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2009년 4월, 로스쿨 출신자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을 두고 시비가 일었고 논란의 핵심은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 및 스펙위주의 학생선발에 따른 서민층의 법조진입 기회상실 여부였고 결국 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곧바로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등을 재검토했고 특별소위는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로스쿨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에 명시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부대의견을 끌어내는데 주역을 담당한 바 있는 박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법조인, 법학교수, 소관부처는 물론 각계 전문가와 수험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수렴했다”며 “토론회 결과를 종합·분석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법조인 선발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 대안(代案) 로스쿨 ‘대체법학교육기관’

발의안의 형태는 현행 변호사시험의 일부 내용을 신설·개정했고 크게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으로 나뉜다.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제5조의2(응시자격의 특례)’를 신설했다.

제1항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법학교육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대체법학교육기관)을 통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2항에서는 ‘3개월 이내에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를 추가했다.

■ 200명 선발 ‘예비시험’ 합격해야 입학

단, 변호사시험예비시험에 합격해야만 대체법학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 즉 대체법학교육기관은 제2의 로스쿨로서 변호사시험예비시험은 이를 위한 입학시험인 셈이다.

이를 위해 개정발의안은 ‘제5조의3(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했다.

구체적 내용은 ▲변호사예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며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검정(1항) ▲법무부장관이 매년 1회 변호사예비시험 실시(2항) ▲변호사예비시험 선발예정인원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200명(3항) ▲변호사예비시험은 한차례 선발시험으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선택형 원칙(기입형 혼용) 실시(4항) ▲각 과목별 취득점수 합산 총득점 및 과락제 운영(6항) ▲기타 구체적 방법·절차·합격 결정 등의 하위법에 위임(7항) 등이다.

■ 변호사시험합격률, 완화·확대 내용 포함

대체법학교육기관을 나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횟수는 현행 로스쿨 출신과 마찬가지로 5년 내 5회로 제한된다.(제7조)

또 신규 변호사 배출규모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항 ‘시험의 합격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를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되, 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자 수·대체법학교육기관의 법학교육과정 이수자 수·개업한 변호사 수는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선발인원, 비율 등에 구애를 받지 말고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모두 합격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늘어나는 만큼 출구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올해 통과 후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2015년 대안로스쿨 입학 후 2018년 이후부터 예비시험 출신자들이 배출될 수 있게 된다.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므로 사법연수원출신은 2020년 전후로 마지막 수료자가 배출되므로 연속성을 감안하면 적어도 개정법 시행은 2~3년 이내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 대체법학교육기관 ‘야간로스쿨’ 등이 대안

다만 로스쿨 문제는 교육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법학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로스쿨 외의 우회로를 두어 사회·경제적 능력 여부를 떠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 무게를 두고 최우선적으로 길을 터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측은 “앞으로 대체법학교육기관의 구체적 설계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본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도 가능해지므로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정의로운 변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통신대는 한 학기당 등록금이 30만원 안팎에 머문다. 박 의원측은 “야간 로스쿨 등 대체교육기관은 공익적 성격이 강해야 되고, 국가지원을 통해 현재와 같은 파견 판·검사의 실무과목 교육 등 실무교육이 강화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같은 대안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근본취지에도 부합하고, 예비시험을 거쳐 3년의 실무교육을 통해 변호사가 된다면 현재와 같은 로스쿨 출신과의 연수원 출신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도 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 “누구든 법조인 될 수 있는 기회 가져야”

박영선 의원은 “우리 헌법 전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은 국민들 중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있어 미국의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많이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법시험 존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특히 로스쿨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라며 “다만 가족부양자, 직장인, 고령자, 기타 등의 사정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이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로스쿨에는 부유층, 권력층 자체 등이 대거 입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것이 고착화되면 안 될 것”이라며 “스펙, 신분, 빈부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더라도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누구든 그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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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4-09-14 04:38:30
진짜 그냥 지들은 치킨 뜯어 먹고 우리들한텐 거지새끼들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닭뼈 던져주는 거 밖에 안된다, 로스쿨 탄탄하고 견고한 학벌 카르텔이 서울대 법대 카르텔보다 더 심할꺼 같다 10년만 지나면 에휴

조맛나 2014-02-06 12:58:47
1) 로스쿨의 기회불균등 문제는 a) 특별전형만으로는 여전히 해결될 수 없으므로, b) 보충적으로, 위 특별전형 이외에 영미계 좋은 선례를 벤치마킹하여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 존치는 시대역행적 냉정한 시각이 아닙니다. 결국 바람직한 방향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입니다.공정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합니다. 박영선 의원님 2017년시행 밀어부쳐주세요.

ddd 2014-01-31 21:53:08
돌았구만 로스쿨 망하라고 고사지네네..

뭐냐 저거 2014-01-27 21:28:26
나라가 지멋대로 굴러가니까.. 생각없는 놈들이 윗대가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정책이 맨날 그지같은 것만 나오지. 참... 기가 찬다. 암기위주의 학습법 때문에 창의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유럽이나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지. 결국 국가나 기업이 시키는 것만 잘하는 노동기계를 만드는 수준.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정책자가 나오니 정책을 제대로 짤리가 있나.

뭐냐 저거 2014-01-27 21:25:36
조삼모사네 완전. 예비시험제도에 3년간 교육?? ㅋㅋㅋㅋ 예비시험 죽어라고 해서 합격하면 뭐해? 3년 동안 만약에 놀아버리면 변호사시험도 떨어져버리네. 예비시험 붙는데만 나중에 2~3년은 잡아야 할 건데.. 거기서 다시 3년 더 해야 해?? 로스쿨생들 실무수습 얼마나 한다고 ㅡㅡ 그거 1년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고.. 그해 예비시험 합격하면 다음해 변호사시험은 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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