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행정소송대리권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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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행정소송대리권 인정될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2.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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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일정 요건을 완수한 경우 공인노무사에게 행정소송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사진) 등 10인의 의원은 지난 17일 특별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대리를 하도록 허용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중이다.

현재 노동위원회 등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해 법원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증거자료의 준비 및 변론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지만 해고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돼 행정소송을 포기하거나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는 역할을 확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고 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청구, 권리 구제 등을 대행 또는 대리하고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등을 하고 있다.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고 있어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은 특별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광진 의원은 “노동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행정소송 대리를 통해 국민의 법적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고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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