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2005년부터 토익 등 영어성적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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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2005년부터 토익 등 영어성적대체
  • 법률저널
  • 승인 2003.09.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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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일 이전 성적 확인…한국사는 폐지

2005년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영어과목이 토익, 텝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 과목을 폐지한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 법원행정고시는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만 우열을 가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05년도 시험 과목 개편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영어과목은 영어과목을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 텔프(G- TELP), 플렉스(FLEX)로 대체하여 일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도록 하되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며 영어성적의 유효기간은 시험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한다. 2005년도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이 유효하다.

영어성적증명서 제출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적 제출시기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1차 시험일 이전에 확인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2005년도 시행 법원행시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험구분시험방법시험과목배점비율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헌법, 민법, 형법, 영어
(토플, 토익 등으로 대체)
헌법, 민법, 형법, 영어
(토플, 토익 등으로 대체)
헌법, 민법, 형법의 배점비율은 각 동일함
영어과목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제2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행정법, 민법
(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각 과목 20%
제3차시험면접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기 준 점 수
토 플 (TOEFL)아메리카합중국 이. 티. 에스.
(E. T. 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토 익 (TOEIC)아메리카합중국 이. 티. 에스.
(E. T. 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텝 스 (TEPS)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
(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지 텔 프 (G-TELP)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
(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플 렉 스 (FLEX)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당해 시험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제1차시험 전일까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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