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과 과중한 업무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4일 법원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승진시험을 앞두고 열차에 투신해 자살한 A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앞두고 심리적 부담감으로 불안신경증, 불면증 등 증세가 발병했고 평소 과로와 착오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증세가 악화됐다"며 "승진시험 준비를 통해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시험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사망과 공무 사이의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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