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대전서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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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전서도 치른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10.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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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회시험 충남대 고사장 배정키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변호사시험이 서울 외 대전권역에서도 치러지게 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서울상경 엑소더스((exodus) 불만이 줄어들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내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서울권역뿐만 아니라 대전권역(충남대)으로 확대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서울 외 소재 13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시험을 위해 서울로 이동을 해야 했고 숙소 마련, 환경 적응, 경제적 비용 등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겪어야 했다.


지방 로스쿨생들은 “서울지역만의 고사장 배치는 지역 수험생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라며 불만과 함께 고사장 권역을 지방 5~6곳으로 확대 할 것을 주창해 왔지만 법무부는 시험관리상의 문제로 수용을 거부해 왔다. 급기야 지방 수험생 일부가 헌법소원까지 청구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결국 법무부는 응시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방 로스쿨생들의 이같은 줄기찬 지방 확대실시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하루 일정으로 실시되는 사시 1차 및 법조윤리시험과는 달리 5일 동안 치러지고 문제 유형도 다양한 변호사시험의 경우, 보안 등 시험관리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서울에서만 실시해 왔다”며 “하지만 시험응시 주체인 수험생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시험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대전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호사시험 지방 확대는 2일 이상 논술형으로 실시되는 사법시험 2차,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 2차 및 각종 자격시험(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관세사 등) 중 최초로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제3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로 대전권역(충남대)을 희망할 경우 시험장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특히 충남대 시험장은 최대 700명까지 수용가능하고 교내 기숙사 500실도 구비되어 있어 사전 예약을 하면 시험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3회 시험 수험자가 약 2400명 안팎이 전망되는 만큼 약 3분의 1이 충남대에서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대전권역 확대실시로 인해 대전 이남에 소재한 9개 로스쿨생들의 시험장 선택의 폭이 넓어져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접근성이 좋은 대전권역에서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대 기숙사 활용으로 숙박에 따른 불편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 로스쿨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확대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일부 로스쿨생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다수 로스쿨생들은 “지방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서울이나 대전이나 그게 그 것”이라며 “좀 더 호의를 베풀어 영남, 호남 지역에도 고사장을 더 늘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한 로스쿨생은 “로스쿨생 중 절반 이상이 서울 출신일 것”이라며 “어차피 시험기간은 방학 기간인 만큼 대다수가 서울에 거주하므로 한 곳을 늘린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참고로 앞서 2011년 부산대 로스쿨 1기, 2012년 전남·경북·충북·원광·동아대 로스쿨 2기 일부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로 선정한 법무부장관의 공고 등은 서울응시자에 비해 지방응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시험장 선정행위는 서울응시자에 비해 지방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이지만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문제유형으로 구성되므로 업무처리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시험은 휴일을 포함하여 총 5일에 걸쳐 실시되는데 이처럼 수일간 진행되는 사법시험 등의 각 2차시험들도 모두 하나의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다”며 “수일간 시행되는 시험의 특성상 출제·인쇄·시험시행·답안보관의 각 시설들은 지리적 근접연결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히 “분산 실시할 경우,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하여 변호사시험 제도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사시험을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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