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行試 2차 ‘합숙출제’ 카운트다운
상태바
司·行試 2차 ‘합숙출제’ 카운트다운
  • 법률저널
  • 승인 2013.06.21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험 이틀 전 입소...토론 거쳐 문제 선정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지만 사법시험과 행정고시(행정직) 2차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은 무더위에도 아랑곳없이 마무리 정리에 몰입하면서 ‘금욕의 6월’을 보내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은 마무리 전략에 골몰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의타’에 허 찔리지 않을까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올해는 과연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밤잠을 설쳐가며 마무리에 여념이 없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는 시험관리의 공정함과 철저함이 최고 권위의 국가고시라는데 출제를 경험했던 출제위원들은 이견을 달지 않는다.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관리 당국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기울이는 노력은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각별하다는 것.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은 그래도 여전히 2차시험이다. 사법시험 2차시험이 닷새(26일), 행정고시는 열흘(7월2일) 정도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2차 출제는 합숙출제이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행정고시의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이 끝나면 출제위원은 감금에서 벗어나지만 사법시험의 경우 모든 시험이 종료돼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차이다. 또한 사법시험의 경우 법학과목의 특성상 출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법이나 어법상의 오류를 막기 위해 국어학자도 참여하게 된다. 


사법시험의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 출제관리팀을 비롯한 출제팀은 시험(26일) 이틀 전인 24일(월)부터 시험이 끝나는 29일까지 ‘합숙’에 돌입한다. 첫날 치러지는 헌법과 행정법 출제위원들은 21일부터 합숙에 들어가 시험이 완전히 종료되는 날까지 가장 긴 합숙에 들어간다.


반면 시험 마지막 날에 치르는 민법 출제위원은 시험 이틀 전 합숙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숙 기간이 가장 짧다. 행정고시 출제위원들은 시험 전날부터 합숙에 들어가 해당 과목이 끝나면 합숙에서 벗어난다.


사법시험 출제팀은 철저한 보안 속에 최장 1주 가까이 함께 생활한다. 출제위원은 헌법 등 6과목은 각 8명, 민법은 12명으로 총 60명이다. 여기다 검토위원, 보안요원 등 지원인력까지 합치면 100여명이 넘는다. 행정고시는 과목당 출제위원은 3명에 불과하지만 시험과목이 46개에 달하기 때문에 출제위원만 140명에 달한다. 지원인력까지 합치면 사법시험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합격생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들은 문제의 오류를 잡아내는 일뿐만 아니라 대학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시험, 학원에서 출제된 문제 등을 철저히 걸러내기 위해서다.


수험생 개인의 인생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차대한 시험이다 보니 공정한 출제가 생명이고 이를 책임지는 출제위원들의 부담감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출제위원들은 문항을 출제할 땐 혹시나 있을지 모를 기출문제나 오류 시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한다.


시험이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다 각 대학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 고시반의 모의시험까지 합치면 ‘그동안 출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중에 나와있는 온갖 학원이나 출판사의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일일이 뒤져 조금이라도 비슷한 문항은 없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사법시험에는 엄청난 양의 문제가 들어 있는 ‘문제은행(문제카드)’이 있다. 제1문의 출제에는 4명의 교수(실무가 포함)가 참여한다. 제2문은 나머지 4명의 교수가 출제한다. 통상적으로 제1문을 확정하고 난 후 이와 겹치지 않는 분야에서 제2문을 출제한다.


1일차 입소 일에 수백 장의 문제카드를 전체적으로 돌려본 후 4명의 교수가 각각 5문제 정도 선정한다. 총 20여 문제를 두고 위원들간의 토론을 거쳐 10여 문제로 압축하여 시험본부로 보낸다.


시험본부에서는 검토위원 등을 통해 출제위원 소속 대학이나 타 대학의 중간·기말고사, 모의고사 등에 출제했던 문제인지, 각 대학 및 학원가에서 출제된 문제인지, 유사한 기출문제 등을 모두 검색하여 문제점이 없는 문제카드를 복사하여 출제위원들에게 다시 전달한다. 그러나 사법시험에 최근 출제된 문제라고 해서 중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출제위원들은 각자 검색을 통과한 문제들이 오류가 없는지 등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출제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2문제 정도로 후보 문제를 압축한 다음 최종적으로 문제선정을 완료한다. 최종문제 선정과정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문제, 쟁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문제, 교과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인지를 고려한다.


최종 선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가공하고, 새롭게 재구성하여 문제의 완성도를 높인다. 출제위원이 문제카드에 있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문제카드에 논점이 추가되고 변형되어 원래의 문제와 많이 다른 문제로 각색된다.


문제초안이 작성되면 문제인쇄본이 확정되어 시험본부로 인계될 때까지 문제초안 검토 및 수정 작업이 수십 회 반복되고, 국문과 교수까지 참여하여 문장의 오류까지 검토하게 된다.


확정된 문제가 시험본부로 넘어가고 난 다음 채점기준표의 초안을 작성하여 출제위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 채점기준표 가안이 완성되고 기타 서류 작성을 끝으로 출제가 완료된다. 출제위원들은 시험 마지막 날 오후에 감금에서 해방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