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정원 사건, 법과 원칙대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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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정원 사건, 법과 원칙대로 처리” 촉구
  • 법률저널
  • 승인 2013.06.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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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랜 수사 끝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공직 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낸 지 2주일이 지나도록 법무부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엄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여 ‘검찰이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하고, 법률적 판단을 정확히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도 ‘아직은 수사결론이 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6월 19일까지”라며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시급한 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이와 같이 신병처리는 물론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하여도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애매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검찰 역시 의견을 기다리는 외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법무부와 검찰의 어정쩡한 태도가 무엇 때문인지 국민으로서는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헌법과 법률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에 부여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생각해볼 때 법치주의 실현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수권기관의 이와 같은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도의 불신과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검찰에 처리를 맡기고 만일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역시 그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이견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변협은 또 “수사검사들 역시 법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하였고 그 결과가 현재 보도되는 내용대로라면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신병 및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검찰은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행태를 자주 보여 왔고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여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었으며 특별검사의 상설화가 논의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며 “검찰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외부의 세력에 대해 비난하고 한탄하여 왔으나 검찰과 법무부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현 법무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치에 입각한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떳떳해 질 것”을 촉구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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