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응시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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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응시자격 강화?
  • 법률저널
  • 승인 2013.05.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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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8년부터 변리사 시험은 이공계 대학 졸업자나 이공계 과목 중 일정 학점 이상을 딴 사람만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응시자격이 강화되는 만큼 1차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던 자연과학개론은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확대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전문인력 또는 이공계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급인력의 자격 취득 기회를 넓혔다.


특허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마련, 공개했다. 지난 1961년 법 제정 이후 52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처럼 앞으로 변리사 시험을 보려면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거나 일정 이상의 이공계 과목 학점을 따야 한다. 구체적인 이수 학점은 시행령에 정해질 예정이지만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이수 학점 기준은 50학점이다.


특허청은 개정안을 내년 시행할 예정으로, 외부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수험생들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공계 과목 이수 기준은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응시자격 제한은 ‘자격증 낭인’ 양산을 막고 대학 때부터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현재 변리사 시험은 합격자의  98% 정도가 이공계 출신이어서 ‘이공계의 고시’로 불리고 있어 응시자격 제한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문·사회계열의 응시자들도 학점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법시험도 법률과목(35학점 이상)을, 공인회계사 시험은 경제 관련 과목(24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대신 1차 시험과목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자연과학개론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연과학개론의 경우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험생들도 자연과학개론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일부 영역만 공부하는 면과락 전략을 펴는 등 문제점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자연과학개론은 응시자의 60.8%가 과락으로 탈락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공계 과목의 학점이수와 자연과학개론 대체 과목 등은 추후 법 개정이후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특허청 심사·심판관으로 5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변리사 1차 시험 면제,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되지만 개정안은 심사·심판 10년 이상 종사자로 구술시험(특별전형)에 합격한 후 연수를 마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일부 시험 면제도 더욱 확대된다.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담한 자, 지식재산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이공계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학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2차 시험과목의 일부(선택과목)를 면제할 예정이다.


전문성 강화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일부 과목의 면제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 지나친 특혜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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