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응시생들에게 듣는다]같은 시험 다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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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응시생들에게 듣는다]같은 시험 다른 평가
  • 법률저널
  • 승인 2003.07.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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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이 끝나면서 이제 시험 평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대부분 민법과 형소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개인들은 어떻게 이번 시험을 봤고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쉬웠다 vs 어려웠다


지난해 2차에 떨어졌다가 올해 동차로 2차를 응시했던 고모씨는 이번 시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쉬웠다는 평가를 내렸다. 어려웠던 과목도 일반의 경우와 달리 헌법을 들었다.

기득권으로 올해 2차 시험을 본 이모씨는 이번 시험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실제 목차 구성 등 답안 작성은 꽤나 어려웠다는 평가다. 고모씨는 형법과 형소법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헌법이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고모씨의 경우 헌법 1문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판례를 접하지 못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헌법 1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평이다. 상대적으로 민법 1문과 형소법 1문, 2-1문은 쉬웠다고 한다. 특히 형소법 2-1문 '일부상소'의 문제는 예상문제로 찍었던 것이어서 타 응시생처럼 '불의타'를 느끼지는 못했다.

이모씨는 형법 1문과 형소법 2-1문에서 '불의타'를 맞은 케이스다. 비록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논점이 이미 출제됐던 것이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다가 당황한 경우다. 특히 케이스에 맞춰 학습하다가 까다로운 단문들 앞에서 맥을 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모씨의 평가였다.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한 견해에서도 조금은 차이를 보인다. 고모씨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을 모르겠고 전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모씨는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지만 과거처럼 논점을 잘 찾고 이를 잘 정리하면 일정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논점이 제시돼 주어진 논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논리적인 체계안에서 답안을 쓸 수 있는 지 기본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수험방법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모씨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충실히 하면 특별한 변화는 필요없다는 생각이고 이모씨는 케이스 중심의 논점 위주 공부에서 벗어나고 특히 수험가 교재보다 교과서 중심으로 전체 흐름을 꿰차는 학습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제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머리에 흐름이 전개되고 이를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12월 발표까지 남은 기간동안은 두 응시생이 비슷하게 지낼 계획이다. 고모씨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어 학원 수업을 계속 들으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생각이며 이모씨는 법원행시를 준비하며 학원 스터디매니저 등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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