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변리사 소송대리권, 정책적 결정의 문제”
상태바
대법원장 “변리사 소송대리권, 정책적 결정의 문제”
  • 법률저널
  • 승인 2013.03.15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장 일리 있지만 헌재 결정 따라야..."

 

양승태 대법원장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변리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 문제는 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적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의 소신을 설명했다.


이날 한 토론자는 “스마트폰 특허로 현재 삼성과 애플이 분쟁 중인 상황이다. 특허침해소송은 기술적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작년에 법원에서 두 번의 불허결정이 있었고 지금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변리사에게 소송대리인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이전에 법원은 달리 결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 왔고 헌재의 결론에 따라 그런 결론을 내린 듯하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은 이어 “변호사측과 변리사측의 양측 주장 모두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하는지는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이고 입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검토를 거쳐 현재의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다만 향후 변화가 생기면 그 때 입법적 고려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