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10명 내외...1차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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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10명 내외...1차 8월 24일
  • 법률저널
  • 승인 2013.01.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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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6월7일부터...한국사 2급 이상 
 
2013년도 제31회 법원행시 시험 일정이 법률저널 보도대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선발인원 역시 올해와 같은 규모의 10명(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 안팎이다. ▲본보 714호


법원행정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법원행시 시험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제1차 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8월 24일(토) 실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법원행시에 도전하려는 사법시험 2차 수험생들도 다소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2차 시험도 올해와 같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시행되며 3차 면접시험 역시 12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6월 7일부터 13일까지로 지난해보다 조금 빨라졌다. 합격자는 1차 9월 17일, 2차 12월 3일, 3차 12월 20일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법원행시에서도 올해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격을 획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2013년 법원행시에 응시하려면 행시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2급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고시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고시 등 행안부가 주관하는 5급 공채에 도입되었지만 사전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절반에 달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집단민원 등으로 결국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연초에 실시되고 원서접수를 늦추는 행안부가 구제책을 마련했지만 지원자가 예년에 비해 30% 포인트나 급감했다. 올해 도입되는 법원행시에서도 지원자의 규모가 관심거리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도 행시 등과 마찬가지로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되어 성적이 발표된 시험일이 된다.


유예기간은 3년이어서 2013년 법원행시에 응시할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검정시험은 인정된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원서접수는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특히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를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1주일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3차 면접에서 2명이나 탈락했기 때문에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1차 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한다. 법원행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포함)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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