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 109명, “사시존치”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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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생 109명, “사시존치” 헌법소원 청구
  • 법률저널
  • 승인 2012.12.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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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는 직업선택·공무담임권 침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9명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 2조에 대해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청구서에서 “4년제 일반대학의 2012년도 연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원인데 2011년 기준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86만으로 4년제 일반대학 학부 등록금의 2배가 넘는다”며 “등록금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장학금은 조금밖에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었다”며 로스쿨로의 일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했다.


이어 이들은 “경제적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며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취지를 주장했다.


청구대리인 나승철 변호사(청년변호사협회장)는 “로스쿨의 도입과 사법시험의 폐지는 ‘능력사회’에서 ‘신분사회’로의 변질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2017년에 폐지되어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게 되면 로스쿨 측은 등록금을 더욱 인상할 것이고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변호사협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시존치 서명운동을 벌였고 당시 수험생 및 주민 약 4,700명이 서명을 했고 두 차례에 걸쳐 사시존치 촉구 집회도 가진 바 있다.


나 변호사는 “그동안 수험생들을 만나보니 사시폐지에 따른 좌절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며 “수험생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공익소송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출범 이후, 로스쿨출신자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등과 같은 변호사시험법령, 로스쿨설치·운영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수십건 제기됐고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지만 이번 청구는 부칙 1,2조의 사법시험 폐지자체에 대한 합·위헌을 다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상세내용 12월 21일자 예정)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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