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42기 판사즉시임용불허...위헌”
상태바
“사법연수원 42기 판사즉시임용불허...위헌”
  • 법률저널
  • 승인 2012.11.29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신뢰보호 위반…한정위헌 선언

 

현 사법연수원 42기생 821명이 “내년 3월부터 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임용을 못하도록 한 법조원조직법 부칙 제1조는 신뢰보호이익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도록 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을 개정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원조직법 개정의 목적은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같은 공익이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들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관 3인은 법조인월화라는 공익우선을 이유로 합헌의견을 냈다.


이로써 현 사법연수원 42기 821명은 내년 초 정기법관임사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