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열람·등사 허용명령 거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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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열람·등사 허용명령 거부 말아야”
  • 법률저널
  • 승인 2012.11.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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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 발생”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15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09년 발생한 용산사태 관련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모(39)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2011다48452)에서 원고승소의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검사에게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는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허용 결정에 따라 일단 증거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당시 대법원 판례 등 선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의문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


재판부는 “그런데도 검사는 약 9개월 동안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본 사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며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인정되고 검사의 거부행위로 원고들의 열람·등사권,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모씨 등 4명은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사태 관련 피고인들 중 일부로서 같은 해 3월 원고들의 변호인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호, 제4호에 따라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사는 같은 조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 3 제1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했고 법원은 검사에게 서류에 대해 이를 허용할 것을 명했지만 검사는 서류 중 일부만 등사를 허용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그러던 중 2009년 10월 형사사건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들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후 쌍방의 항소로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장은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2010년 1월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들의 열람·등사를 허용했고 변호사인들은 열람·등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에 민사 제1심은 검사의 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자 국가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하자 상고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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