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대비] 개정민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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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대비] 개정민법2
  • 법률저널
  • 승인 2012.11.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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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엽 감정평가사. 합격의법학원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도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민법은 총 3회에 걸쳐서 연재가 될 예정입니다.

 

1. 저번 호
개정민법에서 미성년자와 성년후견(구 금치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 이번 호
개정민법 중에서 한정후견(구 한정치산자)와 특정후견(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다음 호
내용의 변경없이 무능력자를 제한 능력자로 용어를 변경해야 하는 조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호 이어

 

9. 한정후견개시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한정후견개시 청구를 할 수 있는자에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 되었다.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대신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11. 한정후견종료

-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소멸한 때
- 한정후견종료 청구를 할 수 있는자에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 되었다.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개시와 달리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12. 특정후견제도

- 제도의 취지 
특정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다소 미약한 정도이거나 일상생활에서는 가족의 보호를 통하여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별적·일시적·임의적으로 가정법원의 보호조치를 받고자 하는 법적 수요에 부응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성년후견, 한정후견제도와의 관계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부터 종료심판 전까지 후견이 계속되지만,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일시적·특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후견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청구할 필요가 없어서 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에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이 제외되었다.

13. 특정후견개시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 특정후견개시 청구를 할 수 있는자는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4. 심판사이의 관계

- 피한정후견인을 →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 피성년후견인을 →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 피특정후견인을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

-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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