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신한 여성 변호사와 관련되어 소속 로펌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되는 사건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2일 “회원 간 소통과 단합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대한변협은 깊은 우려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먼저 조사위원회에 실체적 진실의 파악을 위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동시에 여성변호사들이 법에 위반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에서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급격한 증가와 소통의 결여로 같은 법조인으로서의 애정보다는 오해와 거리감이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변호사들 상호간 따뜻한 배려와 애정으로 뭉치는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모 변호사(여·32)는 지난 2010년 J법무법인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지난 5월 임신한 사실을 알고 회사에 이를 알렸지만 회사는 2차례에 걸쳐 업무실사를 했고 이후 6월 회사측은 이메일을 통해 그에게 휴직 통보를 했다.
이같은 강제휴직 사건이 발생하자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가 임모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고발, 서울중앙기검 공안2부(부장 이정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